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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98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후산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후 2015. 12. 10.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제3-4, 4-5, 5-6, 6-7 퇴행성 척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1. '이 사건 상병 중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 의학자료 검토 결과 퇴행성 팽윤 소견으로 의학적으로 상병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제 5-6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및 제3-4, 4-5, 5-6, 6-7 퇴행성 척추증은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퇴행성 변화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40년간 광산에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하고, 망치와 삽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무거운 아이빔 등을 운반하고 부자연스런 자세를 유지하며 지주 시공작업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1970.경부터 1973.경까지 ○○탄광 선산부로, 1977. 1. 1.부터 1988. 2. 9.까지 홍보탄광 후산부로, 1992. 9. 23.부터 1993. 3. 31.까지 ○○ 선산부로, 1993. 4. 12.부터 1995. 3. 31.까지 ○○탄광 선산부로 각 근무한 사실, 원고는 ○○광업에서 후산부로서, 선산부가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로 구멍을 뚫을 때 그 옆에서 진동공구를 잡아 주는 등 천공작업을 보조하거나 발파 후 발생한 경석 등을 망치 등으로 부수거나 또는 발파 후 천장이 무너지지 않게 아이빔 등을 운반해 지주 시공작업을 하거나 석탄을 광차에 적재한 후 갱외로 반출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그 작업 중에는 원고가 좁은 갱도를 따라 상체를 30도 이상 낮춘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채로 짧게는 50m, 길게는 160m 이상의 거리를 기어 올라가기를 수회 왕복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광업에서의 원고의 근로시간은 07:15~16:15이고, 갱내 작업장 실 근로시간은 약 6시간 정도였던 사실, 원고는 2015. 12. 10.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 촬영 MRI 판독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팽윤으로 의학적으로 상병으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이 사건 상병 중 나머지 상병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각 추정되고, 원고와 같이 60세 이상인 경우 일반인에게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예가 임상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퇴직 후 3년 뒤인 63세경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에 예상되는 퇴행성 변화를 초과하여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 점, ③ 원고가 ○○광업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기간 동안에는 광산에서 근무하지는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도 약물치료하면서 외래 추시 관찰 중이며, 증상 지속시 정기적인 외래 추시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다소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소견 정도만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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