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98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62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아스파트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공업용 ○○○○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2. 3. 2. 15:5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면 칠서 나들목 구간에서 위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당한 후 '제12흉추제1요추 탈구 및 제1요추 골절, 척수 손상'의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3.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가 지정한 대기실로 출근하여 배차순번에 따라 배차를 받았고, ○○○○가 지정해주는 이동경로로만 운행할 수 있었으며, 운송과정에서도 ○○○○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하고, 운송 후에는 ○○○○에게 운행일지 및 타코메타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가 지시하는 화물운송 외에는 다른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점, ○○○○는 ○○로부터 화물운송 수익금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비용 등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는 ○○회사의 상호가 적힌 복장을 착용하여야 했고, ○○○○의 업무규정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비상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있었으며,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연운송하거나, ○○○○가 지정한 운행경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배차에서 제외되거나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다. 판단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와 사이에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상당기간 지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 업무를 반복 수행한 것은 위 위수탁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1999. 9. 2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년경 ○○○○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에게 현물출자하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지입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하여 왔는데, 2010. 7.경 작성된 위수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지입차주의 법적책임) 원고는 ○○○○로부터 차량지입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써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위탁관리료) ① 원고는 매월 지입료 (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입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6조(차량의 관리) ① 원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운행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종사원을 고용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아주 특수에게 제출하고 노무관리상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은 원고가 직접 준수한다.○ 제7조(종사원의 관리 및 임금 등) 원고는 차량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을 채용(변경)할 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며 임금 등 금품지급 시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그 영수인을 받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보상) ① 원고는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하물 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절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2) 원고는 실제로도 화물량에 따라 지입료 등이 공제된 운임을 받아 오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 관리하였다.3) 원고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자제하였을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지입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다.4) ○○○○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회사에 판매하는 공업용 ○○○○의 운송알선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가 위탁한 화물운송업무는 ○○○○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정해져 ○○○○가 별도로 업무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가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의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정한 운행경로를 따르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화물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5)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운송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운송화물(○○○○)의 특수성 및 ○○○○를 취급하는 시장의 특성 때문이고, 원고 또한 ○○○○와의 전속적인 이 사건 지입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6) ○○○○가 원고의 복장을 통제하였다 하더라도, ○○인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7) 결국 원고는 ○○○○가 위탁한 화물운송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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