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99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단법인 ○○○○○○○○○○ 근로자로서 2015. 8. 28. 9:00경 서울경마장 30조 마방 복도에서 말의 뒷다리 부위에 생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중 말의 뒷발에 좌측 어깨 부위를 차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근위부 파열 및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근위부 파열은 MRI에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는 외상에 의한 증거(피하 조직 및 주변 조직 부종)가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피고로부터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견관절에 퇴행성 병변 외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재해 경위 상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도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의학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내에 혈종 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이두박근 건염과 견봉 골극 형성 등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음이 확인 된다. 이러한 사정들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연령 등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15. 9. 24. ○○○○병원에서 견봉성형술, 견갑하건 봉합술 및 이두박건의 건성형술을 받은 사실, ○○○○병원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의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연령 등에 따라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상병이 외력에 의해 촉진, 심화된 것인지 명확치 않고 그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전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서 급성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소견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9. 2.에야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18.에는 ○○○○내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부염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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