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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01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8979,2심-대법원,2018두318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약 19년간 운수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04. 7. 1. ㈜○○○○○에 입사 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5. 19.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불법 유턴 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검사 결과 '척수공동증, 연수공동증, 경흉추부 척추협착증, 양측척골신경압박증후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추간판탈 출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현재 모든 증상은 경수에 관찰되는 척수공동증 병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요추나 경추 등 근골격계 자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관련 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 5-6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소견 상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이에 합당한 자연변성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을 근거로 2012. 1. 25.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864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1. 22.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신청 상병들 모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32825호로 항소하였고, 2014. 8. 9. '척수공동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부분만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나머지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가 '척수공동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두 상병을 모두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였고, 2015. 1. 3. 요양종결되었다. 그 후 원고가 승인 상병 중 '척수공동증'이 악화되고, '척수종양(상의세포종)'(아래에서는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이 발생하여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척수종양(상의세포종)에 대한 추가상병 및 척수공동증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기존 승인상병인 '척수공동증'과 추가 신청 상병인 '척수종양(상의세포종)'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척수공동증의 악화는 척수종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통보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근 증상이 심해져서 MRI를 시행한 결과 기존 승인상병인 '척수공동증'이악화되었고,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을 새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척수공동증의 상태가 요양종결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다. 원고의 경우 오랜 기간 운수업에 종사했고, 교통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며,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은 '척수공동증'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상병인 척수종양(상의세포증)은 원고의 업무 혹은 기존 상병인 '척수공동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 단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또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 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 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야 한다.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에 있어서도 추가상병과 업무와 사이, 혹은 기존 승인 상병과 추가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2012. 5.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내용 ① 원고는 2004. 7. 1. ㈜○○○○○에 입사하여 주 5일 근무, 오전근무 2회 왕복 운행 1주일, 오후 근무 2회 황복 운행 1주일씩 교대 근무를 하였고, 월 2회는 1일 3회 왕복운행을 하였으며, 1회 왕복운행에는 평균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② 원고가 ○○○○○ 외에 운수회사에서 일한 경력은 다음과 같다.근무시간근무한 운수 회사1991. 4. 16. ~ 1992. 6. 17.○○여객1992. 11. 14. ~ 1994. 6. 17.○○운수1995. 6. 1. ~ 1995. 7. 22.○○상운1995. 8. 25. ~ 1997. 5. 21.○○택시1997. 7. 5. ~ 1997. 12. 30.○○택시1999. 8. 10. ~ 2000. 9. 30.○○여객2000. 10. 1. ~ 2001. 8. 31.○○여객2002. 4. 1. - 2002. 7. 30.○○○○○○버스2003. 11. 1. ~ 2006. 6. 30.○○여객2004. 7. 1. - 2010. 7. 31.○○○버스? 원고의 교통사고 이력은 다음과 같다.사 고 일 시사 고 정 도1993. 11. 7.중앙선 침범사고(8개월 입원, 사망자 2명 발생)1997. 3. 23.차대차 측면충돌(11일 입원)1997. 4. 13.차대차 측면 충돌 (18일 입원)1997. 7. 1.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와 접촉(51일 입원)2004. 5. 15.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 정지상태 차량 접촉2006. 4. 17.원고의 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하는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후사경 및 후랜다 부분 접족2009. 5. 19.이 사건 교통 사고(다)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소견1(○○○병원 신경외과, 2016. 3. 14.) :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의 발생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척수공동증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상의세포종과 척수공동증은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척수공동증 발생 당시 상의세포종이 동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6. 1. 4. 촬영한 MRI에서 상의세포종이 진단되고, 척수공동증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으며,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마지, 감각둔화)이 악화 되어 수술이 필요하였다. 수술로 인해 사지마비 현상을 막고, 통증을 완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주치의 소견2(○○○병원 신경외과, 2016. 7. 28.) : 최근 증상이 심해져서 MRI 촬영을 시행하였고, 척수 공동증의 악화 및 척수 종양이 진단되었다. 2015. 3.부터 본 원 신경외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더 심해져서 2016. 1. 종양절제술 및 척수 공동증 제거술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신경학적 마비 상태는 척수공동증의 악화 와 척수 종양,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척수공동증과 척수종양(상의세포종) 간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척수종양과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척수공동증의 악화는 척수종양(제6-7 척추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요양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음. ④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들 : 척수공동증과 척수종양 간에 인과관계는 없으며, 척수종양과 재해와의 관계도 규명하기 어렵다.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 ? 원고의 공동증의 악화는 종양의 증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공동증의 악화는 척수 종양에 의한 것으로서 종양 제거 수술 이후 영상에서 공동증이 소실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 사고 당시 공동증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기왕의 종양이 있었고 이로 인한 공동증 이유발된 것이다. 기존 상병 이전에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증의 양상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종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고 당시 자기공명 영상에서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여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척수 종양은 2009. 5. 22. 자기공명영상 소견에서 확인된다. 2009.5. 22. 경추 6-7번간 경수에 종괴 소견이 보이고 척수 공동증 또는 낭종이 경추 5-6번 추간판 후방에 보이고, 종양의 상하부위에 공동증이 있었으며 경수 병증이 경추3-4-5-6번간 및 경추 7, 흉추 1-2번 상방까지 경수 신호강도의 변화가 확인된다. 공동증 또는 낭종은 추간판의 탈출이 미약한 경추 5-6번 부위에서만 확인된다. 공동증 및 냥종의 발생원인은 경수 내 종양에 의한 신호강도의 변화로 추측할 수 있다. 추간판탈출 등의 외상성 공동증보다는 오히려 종양 인근의 낭종에 가깝다. 2010. 11. 4. 경추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경추 5-6번 추간판 후방에 경수병증이 발견되며 조영제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경추 6-7번 척수 내종양이 있었다. 물론 공동증이 동반되어 있었다. 2013. 8. 2. 조영 증강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종양 및 척수공동증 모두 확인한 상태이며 2016. 1. 19. 사진에서는 종양이 제거되고 공동증이 소실된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영상 분석 결과, 종양은 이미 존재한 것이 확실하나 그 후 4년 뒤 시점에서 확진된 것으로 보인다.? 척수 종양으로 인한 상의세포종의 경우 종양 상하부 끝부분에 낭종이 흔히 있다. 종양의 상하부에 존재하는 낭종이 곧 척수공동증이다. 원고는 사고 당시에도 종양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증상이 없다가 사고로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수술 이후 공 동증이 사라진 것을 보면 이는 종양에 의한 낭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왕에 상의세포종이 이미 있었고 이로 인한 그와 동반된 공동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공동증이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척수종양에 대한 추가상병의 인정은 타당성이 없다. 즉 청수종양과 공동증이 공존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 공동증이 증가한 것을 사고로 발생한 공동증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종양이 증식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된 부분을 사고로 생긴 공동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추가 상병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2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처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한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기왕증으로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이 있었고, 교통사고 등 외상이 아닌 원고의 종양으로 인해 척수공동증이 유발되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척수공동증을 확인하였던것이며, 척수공동증이 악화된 것은 종양이 증식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원고가 장기간운수업에 종사하며 운전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교통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추가 상병으로 신청한 척수종양(상의세포종)은 원고의 기왕증이었고, 기존상병인 척수공동증이 악화된 것도 기왕증인 척수종양에 의한 것일 뿐이며, 그와 달리 원고의 업무나 교통사고, 기존 상병인 척수공동증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척수공동증이 악화되었다거나, 추가 상병인 척수 종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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