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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

2016구단60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6481,2심-대법원,2017두588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6. 25. 안산시 대부북동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마루시공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수지가 손상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1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4.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요양급여 11,250,940원과 휴업급여 21,032,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7. 5.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5. 8. 4.자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요양 및 휴업급여의 배액인 64,567,4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 취소되어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장해급여청구반려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평당 단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원수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임금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신속한 요양급여지급을 위하여 일당 임금이 12만 원이라는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일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고, 소외2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소외2은 소외3를 통하여 마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평당 14,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42평에 대한 마루시공 작업을 의뢰하였다.2) 이에 따라 원고는 마루시공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소외4, 소외5 형제로부터 마루시공 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운반하였다.3) 원고는 2015. 6. 23. 자신의 공사도구와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마루시공을 위한 사전작업을 한 후 2015. 6. 24. ~ 2015. 6. 25. 기간 동안 마루시공 작업을 진행하다가 2015. 6. 25. 15: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소외3는 소외4에게 마루시공 자재대금과 공사대금 2,268,000원(42평 × 54,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4은 이 중 마루시공 작업을 위한 공구, 장비, 부자재 비용 및 자재 운반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 588,000원(42평 × 1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5) 원고가 시행하는 마루시공 작업은 통상 하루나 이틀이 소요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나 작업속도에 따라서 그 기일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기일이 연장되거나 단축되어도 공사대금은 그에 비례하여 증감되지 않는다.6) 현장감독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감독하기는 하지만, 일단 마루 무늬 등 마루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마루시공 작업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공사 중 발생하는 하자나 사고로 인한 재시공 등의 책임과 손실도 원고가 부담한다.7) 원고는 2015. 8. 4. 소외1와 공동명의로 자신이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며 12만 원의 일당으로 총 24만 원(2일 분)을 소외1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연대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8) 한편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자신의 평균임금을 일당 294,000원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청을 처리하는 도중 원고가 공사대금을 평당 산정하여 589,000원을 수령한 사실과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1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마루시공 작업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살펴보고 건축주와 상의하여 마루 무늬와 평당 공사대금 등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자신의 책임 아래 자신의 장비와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나) 원고의 마루시공 작업은 건축주가 정한 작업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진행되었고, 대금도 작업의 완성을 전제로 하여 평당 일정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일 뿐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다.다) 따라서 원고의 사정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마루시공 직업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늘어나더라도 공사대금의 증감은 없고,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 수당도 없으며, 하자로 인한 재시공 등의 책임이나 손실 역시 원고가 부담하였다.라) 마루시공 자재 도매업자인 소외4, 소외5 형제는 마루시공 업자와 건축주를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마루시공 업자에게 마루시공 자재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재의 운반이나 마루시공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마) 마루시공 작업은 원고 혼자 진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같이 일할 사람이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함께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건축주가 추가로 일당을 지급하고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었다.2)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서 일당을 받고 근무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연대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허위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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