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04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1. 6.경 ○○○○에 입사한 후 ○○광업소, ○○○○을 거쳐 2008. 6. 30.경 퇴직하고, 2015. 9. 2. ○○○○○병원에서, 2015. 11. 24. ○○○○○병원에서 각 '우측 손목굴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원고의 광산 퇴직시점이 2008. 6. 30.로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7년 정도 경과하였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을 소지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등에서 약 32년 이상 근무하면서 선탄장에서 무거운 진동공구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하였고, 주로 손목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로커쇼벨을 운용하였으며, 경석을 나르기 위해 반복적으로 무거운 오함마 작업과 삽 사용 등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손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근육이 파열되는데 일부 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 업무에서 배제된 후 7년이 경과하여 발생하였는데, 2015. 11. 10. ○○○○○병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담검사 상 이 사건 상병은 아주 경도의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원고의 광산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의문인 점, 원고는 광산 업무를 그만둔 후 노동일을 계속 하면서 손을 자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광산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별하였다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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