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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0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844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2.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은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26. 2016년 선로전환기 장애대비 비상대응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고 한다)'을 마치고, 이 사건 훈련을 마친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를 한 후 위 식당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이하생략에 있는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1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회식은 사업장 주최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고, 재해 당시 사업주의 상당한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2. 16. 사망하였고(이하 원고1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3,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6, 원고5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서울메트로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외1 부장이 주관하였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며, 야간근무교대를 위하여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을 제외하면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한 서울메트로> 동대문 승무사업소 군자차량기지 기지관제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훈련 참석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후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회식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해는 이와 같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회식 후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① 이 사건 훈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있다.○ 일시 : 2016. 4. 26. 16:00부터 17:00까지○ 장소 : 이하생략 인근○ 훈련유형 : 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장치 장애○ 참석자인원 : 총 19명[동대문승무사업소 소속 13명, 군자신호관리소 소속 1명, ○○○○○○ 주식회사(외주업체) 소속 5명]② 이 사건 훈련은 2016. 4. 26. 17:00경 종료되었고, 훈련용품들의 정리가 마무리된 17:30경 훈련 참가자들 사이에 함께 식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사건 훈련의 주관 담당부장인 소외2은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속장에게 유선으로 이러한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동대문승무사업소 소속장은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하였던바, 해당 부서의 직원이 소외2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하였다.③ 이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훈련참가자 8명[○○○○○○(외주업체) 소속 1명 포함]과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무종료자 1명이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에 별도의 참석기준은 없었고, 강제성도 없었다.④ 이 사건 회식의 참가자들은 18:40경부터 20:00까지 '○○식당'에서 삼겹살, 된장찌개, 맥주, 소주 등을 먹었다.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식사를 겸하여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모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회식 비용은 동대문승무사업소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⑤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일부는 귀가하고, 망인을 포함한 6명은 도보로 지하철역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양 방향으로 지하철역이 위치한 ○○○○○ 사거리 즈음에서 2차를 갈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위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건물 내 노래방 주인이 위 건물의 계단에 실족하여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일행에게 알렸고,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97누7271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이 동대문승무사업소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이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훈련 종료 후 훈련참가자들 사이에 식사라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 이에 즉흥적으로 마련된 회식일 뿐 사전에 계획된 바 없는 점,② 이 사건 회식에의 참석 여부는 자율에 맡겨졌을 뿐이고, 사실상으로도 참석이 강제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사건 훈련 참가자(19명)의 일부(9명)인 점, ③ 동대문승무사업소장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한 외에는 이 사건 회식의 내용 상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을 업무수행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순리적인 경로에 따른 퇴근 길의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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