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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지급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2016구단60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6. 5. 18. 자동차 차량의 엔진내부 점검중 200도 이상의 부동액이 분출되어 이를 피하려다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수관절 염좌, 좌측 수부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2006. 6. 1. 피고가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후 원고가 2006. 6. 2.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9. 이 부분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시 원고가 2006. 8. 14. '적응장애'에 대하여, 2006. 9. 20. '외상성 이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을 신정하여 피고가 2006. 8. 17. 및 2006. 11. 2. 각 요양을 승인하였다.원고는 2007. 10. 10.까지 요양을 종결하고 2007.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4급 제3호 결정을 하였고, 이에따라 원고는 2007. 10. 11.부터 2015. 11. 25.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그후 피고는 원고가 장해상태를 조작하여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고, 보험조사전담부서로부터 2015. 10. 8. 원고의 청력검사기록 등을 종합할때 치유 당시 청력이 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확인되므로, 당초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장해등급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이에 진료기록 및 본인 면담등을 토대로 피고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 위원이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를 하였고, '치유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가 일관되지않고,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귀 모두 30dB인 것으로 볼때, 양측청력은 정상범위로 사료되며, 사고 이후 두통 및 양측귀의 이명 등의 증상을 고려할때 수상부위에 동통 등이 남아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있는 상태(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에 근거하여, 당초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은 잘못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변경처분한다.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중 12급 일시금(154일분)을 공제한 금액(146,901,250원)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진단을 받는등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293,802,5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소멸시효 범위내인 127,912,560원을 2016. 1. 29.까지 납부하라."라는 내용의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환수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에서는 '산재법'이라고 하겠다) 제59조가 시행된 2008. 7. 1. 이전에 이미 요양종결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산재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6조, 제21조 제2항에 의거, 산재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② 원고의 장해상태가 단순히 호전되었을뿐, 원고가 애초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바 없다. 원고의 요양종결 이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피고가 여러 종합병원에 난청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각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피고는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피고 공단자문 의사들의 자문을 받아 피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원고에게 4급 3호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③ 설령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장해급여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의 필요가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원고의 기득권 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산재법 제59조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에 근거하여 혹은,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혹은 단순히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장해등급으로 재결정하고 부당이득환수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소견(2007. 10. 10. ○○○○병원, 장해급여 청구에 첨부된 장해진단서) : 2006. 7. 1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0dB, 좌측 농으로 외상성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진단함. 2007. 7. 25. 마지막 내원 당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100dB로 청각장에 2급에 해당함. 보청기 착용위해 테스트 하였으나 부적합판정 받음. 현 청력상태는 영구적으로 회복 가능성 없음.② 피고의 진찰의뢰에 따른 1차 특별진찰 소견(2007. 10. 31. ○○○○○병원) :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전농상태였으나 검사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객관적 검사인 청성 뇌간반응 청력검사에서는 30dB에서 V파형이 나타나는 정상소견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없고 정확한청력 역치측정이 불가함.③ 피고의 진찰의뢰에 따른 2차 특별진찰 소견(2007. 11. 30. ○○○○병원) :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 보였으며,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약98dB 소견보임④ 청력검사기록검사일검사의료기관순음청력검사결과(dB)비고좌측우측2006. 7. 8.○○○○병원poorpoor2006. 8. 2.○○○○병원464611급 5호 해당2006. 8. 30.○○○○병원76727급 5호 해당2006. 11. 24.○○○○○○병원poorpoor2006. 11. 30.○○○○○○병원poorpoorABR 검사상 양측 30dB2006. 12. 8.○○○○○○병원poorpoor2007. 7. 25.○○○○병원95952007. 10. 31.○○○○○병원poorpoorABR 검사상 양측 30dB2007. 11. 26.○○○○병원100100장해판정'Poor' 표시는 피검자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농이나 사청이 의심되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BR 검사(뇌간 유발반응 검사기는 소리를 들을때 뇌파(뇌간반응)를 분석하여 피검자가 어느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검사로서, 순응청력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 피검자에 의한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⑤ 피고는 주치의 ○○○○병원의 순응청력검사결과 우측 100dB, 좌측 농' 소견과2차 특별진찰결과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약98dB' 소견을 근거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4급 제3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2) 그 이후의 원고의 근로 상황 등① 2007. 10. 10. 요양종결후 원고는 2009. 2. 23.부터 2009. 5. 12.까지 ○○○○○○○○○에서, 2010. 3. 10.부터 2010. 7. 1.까지 ○○○○○에서, 2010. 8. 30.부터 2010. 10. 18.까지 ○○○○○○○○에서, 2010. 12. 8.부터 2011. 2. 23.까지 ooo에서, 2011. 11. 10.부터 2011. 12. 19.까지 ○○○○○○○○에서, 2013. 11. 26.부터 2013. 12. 16.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2014. 3.경 ㈜○○○○○에서, 2014. 5. 25.부터 2014. 6. 30.까지 ○○○○○○ 오피스텔 상가관리단에서, 2014. 8. 26.부터 2014. 10. 15.까지 ㈜○○○○, 2014. 12.경 ㈜○○○○○○○에서 각 일했고, 2015. 1. 2.부터 ㈜○○○○○○○○○○○에서 일하고 있다. 원고가 기존에 종사해왔던 자동차 정비업무를 비롯하여 아파트, 상가 관리업무, 일용 근로 등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② 원고가 2007. 8. 1. 청각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가 보청기를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역시 치료종결 후 보청기를 착용한 적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다.③ 원고는 2015. 9. 4. 피고 보험조사부에 출석하여 문답조사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귀도 안 들렸으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장해가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④ 이처럼 원고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도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청력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3)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의학적 소견① 피고 보험조사부 자문의사 소견1 : ○○○○병원, ○○○○○○병원, ○○○○○ 병원,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상 신뢰성은 전혀 없으며, ○○○○○병원, ○○○○○○병원 등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 30dB로 원고의 청력은 극히 정상이다.② 피고 보험조사부 자문의사 소견2 : 원고는 여러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일관되지않고 2회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귀 모두 30dB의 자극에 반응이 관찰되므로, 정상의 청력에 가까운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가장 객관적일 것으로 판단된다.③ 피고 보험조사부 의견 : 청력검사기록과 의학적 자문결과, 4개 의료기관에서 9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도가 전혀 없으며, 2회 실시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청력이 30dB로 재해자의 청력은 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치유 당시 장해등급은 제4급 제3호에 현저하게 미달한다.④ 피고 보험조사부 요청에 의한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 환자 협조되지 않아 진찰이나 문진은 불가능한 상태였다.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 : 환자 본인에게 확인할 수 없었다.⑥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3 : 환자 어머니가 말한 증상(두통, 이명)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⑦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 주변 인물 진술 및 조사서류 내용, 그 외 각종 청력에 관한 검사 소견을 참조하여, 기존 4급을 정정해야 한다. 현 상태의 장애는 감각성 난청은 어느정도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판단된다.(4) 이 법원의 진로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감정의 소견① 원고가 9회에 걸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는 검사의 신뢰성이 낮고 청력역치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는 결과이다. 2006년과 2007년 2회에 걸쳐 시행한 ABR검사는 양측 모두 30dB의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있다. 피고 자문의의 견해 모두 타당하다.② ABR검사 2회 모두 30dB의 결과를 보였으므로, 원고의 청력은 정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③ 고막결손이 없는 상태로, 전농 상태를 설명할 만한 근거는 전혀없다.④ 원고가 진단 이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청기를 착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고자체가 청력소실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사고로 인해 청력장해가 발생했다고 진단할 만한 의학적 증거는 전혀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에서 본 증거,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의 법적 근거(피고의 처분사유의 확정)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산재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조문을 관계법령으로 적시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 '당초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이 잘못되었다', '치유 당시 청력이 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확인되므로, 당초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장해등급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중 변경처분하는 12급 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은 귀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진단을 받는등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2배를 환수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이에 관해 피고 보험조사부에서 문답조사를 받기도 했다. 피고는 산재법 제59조 제1항의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내지 행정행위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다.따라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시행전에 장해급여를 받아온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원고의 ②, ③ 주장과 관련하여)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2013. 2. 15. 선고 2011두16339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할 당시부터 최초 제4급 제3호의 장해판정이 있기까지 여러 병원에서 총9차례 청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순응청력검사결과 청력치가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검사를 했던 의사들조차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었다. 피검자에 의한 결과 조작이 불가능한 ABR검사에서 원고의 양측귀 모두 30dB로 측정되어 정상소견이었고, 원고의 양측 고막 역시 정상 소견이었다. 원고는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4급 제3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그 후 보청기를 구입한 사실도없고, 보청기 없이 자동차 정비업무, 건물관리 업무등에 정상적으로 종사해왔다. 이 사건 사고로 진단된 상병은 경추·요추·좌측 견관절·좌측 수관절 염좌, 좌측 수부 2도화상으로서 청력소실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사고는 아니었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제4급 제3호 장해등급을 받을 당시 실시된 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은 정상으로 간주되고, 원고에게 사고로 인해 청력장해가 발생했다고 진단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이를 종합해보면, 원고가 거의 정상의 청력 상태에 있음에도 허위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고 속여서 제4급 제3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피고가 원고의 청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의뢰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장해상태를 작정하고 과장하려는 원고가 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그로인해 잘못 나온 진단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장해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급여 처분에는 원고의 사실은 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장해급여 신청행위에 기인하여, 원고의 실제의 장해상태보다 과장된 장해등급이 부여된하자가 있었다. 피고가 이를 이유로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여 장해등급을 재결정하고, 부당이득환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사익과 공익의 이익형량에 관한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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