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06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20. 업무상 재해를 입어 ‘양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병으로 2011. 4. 20.부터 2011. 11. 7.까지(최초 요양), 2012. 3. 13.부터 2012. 10. 30.까지(1차 재요양), 2013. 3. 19.부터 2013. 7. 8.까지(2차 재요양)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2013. 3.경 총 5일간 ○○건설인력 주식회사의 알선으로 ○○○○○ 현장에서 일당 14만 원씩을 받고 일용노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102,2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2차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자신이 2차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2012. 12. 19.~2013. 3. 18.) 동안 위 ○○○○○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일한 2012년 12월 일당 19만 원 또는 2013년 1월 일당 45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8.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가장 최근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에 일당 14만 원씩을 받고 일용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건설인력 주식회사의 알선으로 ○○디자인 현장에서 일당 14만 원씩을 받고 일용노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일한 2012년 12월 일당 19만 원 또는 2013년 1월 일당 45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2013. 4. 1.부터 2013. 5. 30.까지’의 휴업 급여를 청구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2,332,8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3. 6. 3. 14:56경 피고에게 재요양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청구서에는 ㉠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원고가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에 일당 14만 원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3월 일일출역표(○○)’이라는 제목의 문서, ㉢ ○○건설인력 주식회사가 ○○디자인에 발급한 2013년 3월분 ‘거래내역서’가 첨부된 사실, ③ 그런데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원고가 2013. 3.경 ○○디자인에서 근무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이에 원고는 별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디자인 소속으로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에 일당 14만 원으로 일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⑤ ○○디자인의 대표자 소외1도 ‘원고가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 ○○디자인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⑥ 피고는 2013. 6. 5.경 위 거래내역서, 원고의 확인서 및 소외1의 확인증 등을 확인한 다음 원고의 2차 재요양 당시 소속사업장을 ○○디자인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102,2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2013. 6. 18. ‘2013. 4. 1.부터 2013. 5. 30.까지’의 휴업급여 증감분 1,881,84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차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 ○○디자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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