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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6구단60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092,2심-대법원,2017두593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5. 1.부터 1991. 3. 1.까지 ○○○○ 주식회사 공무부에서 근무하던자로서 2014. 6. 27.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중증도(F2),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진폐예방법이라 쓴다)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9. 원고가 '공무부'에서 광차수리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0. 5. 1.부터 1991. 3. 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광석, 석탄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광차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와 같은 기계들은 대부분 갱내에서 사용되는 관계로 수리작업 역시 갱내에서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수행한 광차수리작업 역시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된 자인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이상 원고가 분진작업을 수행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근거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분진작업"이란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제3조(적용 범위)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전환수당2. 진폐재해위로금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펴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자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다. 판단(1)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담당한 광차수리작업이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8. 9. 22.부터 시행된 개정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분진작업 종사자의 범위를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구법과 달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분진작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거나 절단가공, 부스러뜨리는 작업,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그런데 이와 같이 진폐예방법이 분진작업의 범위를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개정 취지나, 모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달리 분진작업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동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율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0년 10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다가 1991. 3. 1. 퇴직한 자로서 2014. 6. 27.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16. 6. 16.에는 피고로부터 진폐증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얻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서 정한 진폐 판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로 결정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그러나 원고가 1980. 5. 1.부터 1991. 3. 1.까지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담당한 업무가 광차수리업무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수행한 광차수리작업은 광석이나 석탄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광차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으로 그 내용이 광물을 절단, 채굴하거나 차에 싣거나 운반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않음 은 명백하고, 광차수리작업은 일반적으로 갱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의 주장처럼 광차수리작업이 채탄 작업과 동시에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에서 규율하는 분진작업이 광물을 채굴, 가공하거나 운반하는 등 모두 직접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서 수행했던 '광차수리작업'이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에서 정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진폐예방법이 동법이 정한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특정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동법이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 중에서도 진폐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동법이 정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모든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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