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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08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2.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수부 및 손목부 압궤손상,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상병을 진단받고 2016. 5. 17.까지 이에 관한 요양을 마친 후 같은 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우측 제1수지 운동범위 근위지절 45도이고,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 장해판정위원회 통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0 0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제1수지는 능동적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는 제10급 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가) 2016. 5. 17.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소외1 장해상태 . 현재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골절 및 불유합(약 2mm 간극) 통증부위제1지굴곡신전근위지절정상80도0도우100나) 2017. 6. 19. ○○○○○○○○○병원 의사 소외2제1수지 근위지절 수동적 AMA 운동범위 측정결과 35도 관찰됨2) 피고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의 소견- 우측 제1수지 운동범위 근위지절 45도, 일반동통- 우 무지 원위지골부 불유합(섬유성 유합)에 따른 단순동통 잔존부위제1지굴곡신전지관절정상80도0도우450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가)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 정상능동적 운동범위수동적 운동범위지관절신전01010굴곡802545나)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지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35도로 정상범위 80도의 1/2 이하로 감소되어 있음. 이에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되는 10급 10항의적용이 가능함. 하지만 현재 수동적 운동범위로는 55도 정도로 정상범위의 1/2 이상의 운동범위를 보이는 점, 운동 범위 측정에 있어 통증 등으로 인해서일 가능성이 높지만 측정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점, 측정시마다 운동범위가 약간씩 변하는 점(처음에 가장 많은 운동범위를 보이다가 이후에 약간씩 감소되는 점)등을 볼 때 현재 측정된 능동적 운동 범위에 있어 심인성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판단됨. 또한 외상 및 수술 이후 불과 7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추후 호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한시장해의 판정이 있다면 한시 장해 2~3년 이내의 판정이 적절한 경우로 판단됨다)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 임. 우측 1수지 원위지골 골절로 인해 지관절 및 중수지 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한 것은 맞음. 하지만 현재의 운동장해가 100% 모두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었기 때문에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기술한 것임. 우측 수부 및 손 목부 압궤손상,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병과 우측 제1수지 지관절 및 중수지 관절의 후유장해는 부분적 인과관계는 성립하나 현재의 운동장해의 원인 모두가 외상만으로 인한 것은 아님라)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으로 영구장해 판정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은 '아니오'임. 산업재하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1호에서는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범위를, 같은 항 2호에서는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운동범위 감소의 원인이 모두 100% 외상이 아니고, 심인성 원인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므로 수동적 운동범위 적용이 오히려 맞을 것으로 판단됨. 또는 능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하되 한시장해 판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4], 제48조 [별표5] 규정들을 종합하면, '엄지손가락 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8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규정하고 있다.2)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할 때에는 그 범위가 35도이고,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 할 때에는 그 범위가 55도이므로,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지관절이 평균운동가능영역(8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어느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어느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범위를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피측정자가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동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가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지관절에 대한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신체감정시에 과도하게 힘을 주었고, 측정시마다 운동범위가 약간씩 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를 감정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장해가 단순히 외상의 결과로서가 아닌 심인성 원인이 일부 작용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는 소견을 밝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는 그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수동적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치의 소견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우측 제1 수지에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5) 따라서 원고의 우측 제1수지가슴동적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감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 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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