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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608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전남 여수시 나진길 이하생략에서 '○○○○○○○○○○(현재의 상호는 '○○○○○○'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겠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하겠다)는 2015.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주방 업무를 담당해왔다.참가인은 '2015. 2. 24. 16: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뚝배기 안에 내용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급하게 불을 끄러 가는 도중에 미끄러지며 뒤로 발라당 넘어지고, 팔꿈치를 바닥에 찍어 2015. 2. 28. 관헐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았다'면서, '우측 요골머리의 골절'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참가인에게 요양승인결정을 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 이를 사업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참가인이 2015. 2.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참 가인은 그 일시경에 이 사건 사업장에 없었다. 당시 김치를 사러 왔던 동네 주민이 가게 문이 잠겨 있어 원고에게 전화를 했었으며, 2015. 2. 17. 이후에는 사업장에 매출이 전혀 없었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보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1) 인정사실①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인 2015. 2. 24.을 마지막으로 참가인은 더 이상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재해일 당일 저녁 20:14경 참가인은 바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았다. 응급실 기록지를 보면, '원고가 금일 낮 일하다가 주방에서 넘어진 후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② 참가인은, 당시 주방에서 일하던 중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은 뚝배기 안에 내용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급하게 불을 끄러 가는 도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치게 되었다는 당시 사고 경위, 처음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아픈 것을 참고 일하다가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당일 업무 종료 후 응급실로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는 치료의 경위, 병원에서 두 번째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옆 환자가 알려주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뒤늦게 하게 되었다는 신청의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을 원고 사업장에 소개해주고 당일 진료도 같이 보러 갔다는 소외1 역시 참가인이 병원 가기 전 원고에게 전화로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니 사람을 구해라"고 얘기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③ 원고 주장과 달리 2015. 2. 23. 이 사건 사업장 매출에 대한 카드승인내역도 존재한다.[인정근거] 앞에서 본 증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 취지(2) 참가인의 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처럼 참가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소외1의 진술, 당일 응급실에 내원한 상황이나 응급실 기록지와도 일치하여, 참가인 주장대로 2015. 2. 24.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참가인의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참가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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