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08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9313,2심-대법원,2017두73648,3심【주문】1.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채탄 및 굴진부에서 1967. 10. 15.부터 1971. 11. 20.까지 약 4년 1개월동안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1998. 3. 5. 이비인후과에서 평균청력치 우측 75db, 좌측 70db로 ‘청각장애’를 진단받아 1998. 3. 9.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제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다. 원고는 2015. 8. 19.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5.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 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은 1971. 11.21.이고 그 후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은 없으며, 광업소 근무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1998. 3. 9. 청각(청력) 장애 3급으로 등록된 내역이 있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은 1971. 11. 21.이고,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일은 1998. 3. 9.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 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제112조(시효)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산재법 시행령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재법 시행규칙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 산재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종전 규정은 2016. 3. 28. 산재법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 되었다.)■ 산재법 시행규칙의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2) 장해등급 판정 기준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 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 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1998. 3. 9. 소음성 난청의 확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력손실을 확인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상병을 확진 받은 2015. 8. 19.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종전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 하는데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4. 9. 14.까지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나서는 보상을 거부하는 행정관행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원고와 같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이후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히 곤 란한 장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 배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다.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시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산재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16조 제1항), 장해급여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산재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산재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근로자 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치료 종결’은 산재법 규정상 ‘치유’를 의미하고, 산재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나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치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대에서 특히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바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소음사업장에서 일상생활에 복귀 한 근로자가 곧바로 증상을 자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③ 치유의 시점에 관한 판단,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은 의학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삼는 것은 다소 의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응 그 합리 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도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를 치유시로 보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점, ⑤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장기간 경과한 후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난청의 원인이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는 ‘업무관련성’ 판단 문제로 볼 수 있고,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난청에 관하여 뒤늦게 진단을 받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의 존부 판단을 받아볼 기회 자체는 제공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시일이 오래 경과한 이후에는 의료기관 에서도 난청의 원인이 ‘노인성’인지 ‘소음성’인지를 명백히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고 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비인후과에서 평균청력치 우측 75db, 좌측 70db로 ‘청각장애’를 진단받음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관하여 진단을 받은 이상 설령 그 진단서에 ‘소음성’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시점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이비인후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1998. 3. 9.경 이 사건 상병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시점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산재법 시행규칙 2016. 3.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업무상의 사유 로 작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시점인 치유시기를 지금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고, 피고도 현재 더 이상 소음사 업장 이탈시가 아닌 의료기관의 진단시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점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 인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를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전규정은 산재법 제5조 제4호에서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 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위임 없이, 위와 같이 산재법에서 규정한 “치유”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정한 것으로써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를 두고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점이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시기는 원고가 이이비인후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1998. 3. 9.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피고에게 장해급 여를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일응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등 참조). 나) 객관적 장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전항에서 살펴 본 법리 중 객관적 장애사유의 존부, 즉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음성난청의 치유시기를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소음성 난청에 기한 장해급여청구는 이를 거부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종전규정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권리의 소멸이나 장애, 제한, 저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바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왔고, 시행규칙의 법규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과거 ‘소음작업장에서 떠난 시기’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던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등 참조), ④ 이러한 사정 하에서,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장해급여청구를 하더라도 거부처분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것으로 예상하고, 청구권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받은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94년경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사유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