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09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787,2심【주문】1.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7. 30.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2013. 6. 1.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4. 1. 10:17경 노동조합 건물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사지마비, 거미막하출혈, 하열된 대뇌동맥류, 전대뇌동맥경색증(양측), 고혈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0.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않고,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6. 29.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교섭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노조위원장으로 정례적으로 수행해온 업무이고,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에게는 고혈압이 있었고, 기존에 뇌동맥류를 지니고 있었으나 치료를 하지않고 있었던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관련성보다는 원고에게 내재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발병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년 임단협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제시한 2015년 3월말까지의 시한에 대한 압박, 노동조합 내부의 의견조율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다고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장- 사업 내용 : 화약 및 성냥제조업- 입사일 : 1980. 7. 30.- 직책 및 담당업무 : 노동조합 위원장, 임금단체협약, 노사관계 협의 등-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주5일, 08:00~17:00, 휴게시간 12:00~13:00(다만,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대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원고와 회사측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비업무시간을 분리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무렵의 상황-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인 2015. 4. 1. 07:30경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09:30경 사무실을 나간후 10:17경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이를 전인 2015. 3. 30. 원고는 주식회사 ○○ 사장과 임단협 협상 관련 면담을 한뒤 서울에서 숙박을 하였다.3) 2015년도 임단협 관련가) 2015년도 임단협 협상은 아래 표 기재 일시에 각 진행되었다.차수협상일시비고제1차2015. 1. 21.상견례제2차2015. 2. 2. 제3차2015. 2. 23. 제4차2015. 3. 3. 제5차2015. 3. 4. 제6차2015. 3. 19. 2015. 4. 1.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제7차2015. 4. 8. 제8차2015. 4. 9. 나) 2015년도 임단협 협상관련 특이사항- 2014년도 까지는 협상 시한의 정함이 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정부의 방산원가 책정시일이 정하여짐에 따라 사측에서는 임승분을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2015. 3. 31.까지 임단협 타결을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5년에는 종전에는 없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피크제의 도입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노조의 각 지부별로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예컨대 잔업시간이 적은 ○○지부의 경우 통상임금 해결을 통한 임단협이 아니라 임금인상을 통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조의 각 지부별 의견 차이로 인하여 사측에서 임단협 타결시한으로 요구한 2015. 3. 31.을 지나도록 임단협 관련 소속 지부들과의 협의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사장은 원고에게 2015. 3. 31.까지 노조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하지않는 경우 직접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에게 임단협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각 상병은 위 체결시한 다음날 발병하였다.- 한편, 2015년 임단협은 2015. 4. 10.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타결되 었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1961. 8. 8.생 남자 신장 173.5cm, 체중 82kg건강검진 내역상 혈압 : 130/80(2012년), 135/75(2013년), 118/70(2014년)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5. 10. 28. ~ 2006. 7. 8. (9차례)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2006. 11. 27. ~ 2007. 3. 24. (5차례) :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2007. 4. 24. ~ 2009. 2. 6. (19차례)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2009. 2. 14. :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2009. 4. 13. ~ 2010. 12. 27. (12차례)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2011. 2. 14. ~ 2015. 2. 28. (31차례) :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3. 10. 24. ~2013. 10. 31. (2차례)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다) 음주 : 1주 4회정도 술자리 참석, 음주는 주2회, 소주 1병 정도5)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고혈압의 기왕증 있음.- 방사선 소견에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관찰됨.- 혈관조영검사에서 전교통뇌동맥류 관찰되고 이로인한 지주막하출혈 발생한 것으로 봄.- 상병(뇌동맥류 파열)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뇌경색증, 수두증, 운동마비등이 증상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 (일반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고, 유전적환경적 요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다. 그러나 뇌동맥류의 발생의 주원인은 선천적 혈관벽 결손에 의거한다.- 원고의 경우 선천적 혈관벽 결손으로 발생한 뇌동맥류의 가능성이 높다.- (뇌동맥류 파열로 출혈이 생기는 일반적원인) 혈관벽의 결손부위가 꽈리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혈관벽의 얇은 부위로 감작스러운 혈압상승으로 고압의 혈류가 얇은 동맥류의 혈관벽을 터뜨려 출혈이 됨.- 진료 기록이나 촬영필름만으로 동맥류파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다. (중략) 파열의 원인은 파열전 정황으로 판단해야할 것임.- 원고는 2013. 10. 24. 뇌혈관조영술에서 전교통동맥류의 크기가 3.0*2.1*1.9mm였음. 그외 우측뇌경동맥 말단부와 기정동맥에도 작은 동맥류가 있었음. 2015. 4. 1. 중재시술시 파열된 전교통동맥 뇌동맥류의 크기가 높이 4.48mm, 넓이 2.93rnrn, 목부위 2.55mm로 작은 뇌동맥류임. 제시된 두 자료에서보면 약1년 6개월동안 뇌동맥류가 자랐음. 따라서 혈관벽의 약한 부위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연경과로 판명됨.- (원고의 혈압 이력상) 원고의 경우 약물복용과 음식조절과 적당한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며 정기적 혈압검진이 필요할 것임- 뇌동맥류의 발생은 혈압으로 발생된다고 예측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혈관벽의 결손이 있는 사람에게서 지속적 혈류역학적 혈관벽 손상으로 발생함.- 혈압이 정상수준에 가깝게 유지되는 경우 관련논문에서는 “동맥류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나누면 내경동맥, 전교동동맥, 전뇌동맥, 중뇌동맥의 동맥류는 7mm 미만. 7-12mm, 13-24mm, 25mrn 이상인 경우 5년누적 출혈위험이 각 0%, 2.6%, 14.5%, 40%로 나타났다”고 기술되어 있음. 즉 원고와 같이 작은 전교통동맥 뇌동맥 파열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없음.- (업무상 부담과 뇌동맥류의 파열과의 관계에 관하여) 혈압이 있는 환자는 불규칙한 식생활, 음주, 흡연, 과로, 스트레스등이 지속되면, 혈압이 예상외로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경우 혈관벽 결손으로 발생된 뇌동맥류기 파열될 수 있다고 생각됨.- (원고가 쓰러지기 직전 책임져야할 교섭이 시한을 정하여 지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발병 2일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전면적인 압박을 받았다는등이 사정이 뇌동맥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속적인 교섭의 스트레스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일부 인정될 것임.다) 주치의(원고가 2014. 8. 27. 내원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사실조회 회신- 원고가 2014. 8. 27. 내원한 당시 별도로 MRI나 TFCA을 하지 않은 이유 : 원고 거주지근처 타병원에서 2013. 10. 23. 뇌MRI 혈관촬영을 시행하여 당시 작은 1개의 뇌동맥류를 확인하였고, 다음날인 2013. 10. 24. 뇌혈관 TFCA(뇌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하여 뇌동맥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함. 당시 병원에서 치료하지않고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약1년 뒤인 2014. 8. 13.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검사(뇌 MRA)를 시행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함. 이 병원에서 검사한 약2주일후 2014. 8. 27. ○○○○대학교 병원외래를 방문함.- 1년전 가장 정밀한 검사인 뇌혈관조영검사를 포함한 뇌MRA, MRI 등을 검사했고, 경과 관찰하기로 결정한후 약1년후 다시 검사를 시행하여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확인된 상태에서 약2주후 외래를 방문하였으므로 추가적 검사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원래 병원의료진과 마찬가지로 경과관찰을 하는것을 권유함.- (원고의 MRI, TFCA를 판독한 바에 의하면) 2개의 동맥류가 있으며 전교통동맥류는 작은 동맥류에 속하고 2mm 정도 크기이며 기저동액 동맥류도 매우작은 동맥류이고 Imm2mm 미만 크기로 판단됨.- (원고 뇌동맥류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귀 기관에서 내린 진단과 처방은 “크기가 작아 수술하지 않고 1년뒤 집근처 병원에서 MRI추적 검사하기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그렇다면, 그와 같은 처방을한 근거는 무엇인지, 크기, 위치, 성상 등으로 볼때 원고의 뇌동맥류는 파열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었는지, 통상 그러한 뇌동맥류 환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처방을 하는지) 뇌의 모든 동맥류는 파열가능성이 항상 있으나 2mm 미만의 작은 동맥류들은 그 가능성이 극히낮아 아직 정확한 확률을 모두알 수 는 없지만 1년내 파열가능성은 0.01%~0.5%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치료하지않고 경과 관찰하고 있음. 5mm 미만 크기 동맥류는 치료할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고, 7mm 미만 크기의경우 치료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뇌동맥류의 크기만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환자의 연령, 전신상태, 동맥류의 위치, 모양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 이렇게 치료 결정과정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문의사들이 동일한 의견을 갖는 부분은 2~3mm 미만 크기의 동맥류는 치료하지않고 경과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전 2개의 동맥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본 진료기록 감정의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소견에 따르면, 위 2개의 동맥류는 그 크기에 비추어 볼때 파열위험이 높지않은 상태였던 점(파열가능성은 0.1%~0.5% 미만), ② 원고는 2013. 10. 23.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을받고 경과 관찰을 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14. 8. 13.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뇌MRI 촬영을 하였는데, 기존의 동맥류에 별다른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위 병원 주치의로부터 치료하지않고 경과 관찰을할 것을 권유받은 점, ③ 원고는 이와 같이 거주지 인근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고도 약 14일후인 2014. 8. 27. ○○○○대학교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 주치의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치료하지않고 경과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받은 점, ④ 이렇듯 원고는 동맥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주지 인근병원 및 ○○○○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1년뒤 MRI 추적검사를 하면된다는 일치된, 의료진들의 판단에따라 치료를 받지않은 것일뿐 기존상병에 관한 치료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점, ⑤ 원고에게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혈압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30/80(2012년), 135/75(2013년), 118/70(2014년)], ⑥ 원고가 고혈압이 있음에도 술을 끊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노조위원장으로서 일정부분 불가피한 술자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해조사 당시 회사측 담당자는 원고의 음주량이 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⑦ 이와같이 원고가 기존상병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전까지 정상적으로 노조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온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동맥류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⑧ 원고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거나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있던 동맥류가 8개월이채 못되어 파열될만한 '업무 외적'인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점, ⑨ 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2015. 4. 1.은 사측에서 임단협의 체결시한으로 요청한 2015. 3. 31.의 다음 날로써, 위 일자까지도 노조 각 지부별 의견차이로 인하여 지부들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회사 사장은 원고에게 자신이 직접 대의원이나 조합원들에게 임단협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바, 노조위원장인 원고로서는 지부별 의견이 조율되지않는 것에 관하여 매우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을 추인할 수 있는 점, ⑩ 임단협 자체가 매년정례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2015년도에는 종전과는 달리 사측에서 요청한 체결시한이 있었고, 종전에는 문제되지 아니하였던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 피크제의 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었을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지부간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여 입장이 통일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무렵에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넘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의 고혈압 또는 뇌동맥류가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단609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