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10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집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0. 14. 화물차량 적재함에 오르려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 요부염좌'를 진단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신청상병 중 '요부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1. 20.부터 2007. 1. 31.까지 요양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6. 1. 18. 집게차 트럭적재함에 와이어 줄을 연결하여 내려오던 중 고정되어 있는 집게 부분에 등과 허리를 부딪쳐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하방파열),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증,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 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1년 이상 집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병변임이라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5kg 상당의 집게가 달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당한 무게의 고철, 비철 등을 회수한 후 사업장에 위 고철을 하차하는 업무를 하였고, 고철 수집 업무가 없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고철을 분류하여 압축하며, 20 ~ 40kg 상당의 고철, 비철 등을 손으로 들어 상하차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 위와 같이 집게차를 이용한 중량물의 상하차 과정에서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였고, 위 진동 및 충격이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어느 정도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한편,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06. 6.경부터 2016.경에 이르기까지 요통,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부 좌골신경통 등 요추부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왔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0년 전인 2006. 10.경에 요부염좌,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그 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았으며, 당시 촬영된 MRI 영상결과에 의하더라도, 제3-4 요추간 및 제4-5요추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척추간 간격 협소, 후관절의 비후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이 관찰되어 퇴행성 척추 협착증 소견이 있었을 뿐 외상으로 발생된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③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인 2016. 10.경 원고는 제4-5 요추간 척추 유합술이 시행되어 있고, 제3요추가 제4요추에 비하여 전방으로 전위되어 있는 상태로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러한 전방 전위증은 후방에 존재하는 후관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병변으로, 원고에 대한 MRI 영상 결과 후관절의 비후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이 관찰되어 퇴행성 소견에 부합된다.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006.경 MRI 영상과 2016. 2.경 MRI 영상을 비교하면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성이 악화된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원고의 나이와 제4-5 요추간 유합술 시행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진행속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서 원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2006.경 제4-5 요추간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발생한 유합술 인접 분절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된 것으로써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인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1958. 3. 8.생인 원고에게 나타난 제3-4-5 요추간 추간판 및 후방 인대의 퇴행성 병변이 동일 연령군 남성의 퇴행성 변화에 비해 특별히 더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직립 보행을 하면서 중력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체중 부하가 척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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