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10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리조트 속초 신축공사(이하, '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직영 보통인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 15. 점심식사 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차에서 쉬다가 머리를 들 수 없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핸드폰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기타 뇌내출혈(우), 상세불명의 좌측편마비, 상세불명의 시야결손(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0. 피고로부터 '2016. 1. 15. CT 상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48시간 51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4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6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원고는 2015. 11. 2.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짧고 재해 발생 전날 상사로부터 지각에 대한 질책을 1회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30세의 젊은 나이로 소외 회사 입사 전이나 입사 이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직전 ○○○○에서 근무하며 월 평균 19일가량 근무하였으나,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월 25~26일을 근무하여 근무일수가 30%이상 증가한 점,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에서나 소외 회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매일 1시간 이상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 한 점, 원고는 건설현장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정적인 업무 없이 여러 상급자들이 한꺼번에 시키는 일을 닥치는 대로 처리하느라 휴식시간도 없이 근무해야만 한 점, 이 사건 현장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한 겨울 몹시 추운 기온 하에서 하루 종일 실외근무를 한 점,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 출근시간 문제로 현장반장으로부터 고함과 욕설을 듣는 상황에 처하여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기존질환이나 업무 외적 요인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이후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단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및 이전 근로내역(가) 원고는 당초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에서 일하다가 ○○○○이 공사종료 후 철수하고 일을 잘해오던 관계로 소외5 작업반장 추천으로 2015. 11. 2. 소외 회사에 직용 인부로 취업하여 1주일 평균 6일 근무하면서 원고보다 다소 늦게 출근하는 소외1과 둘만 이 사건 현장, 인근 주차장 청소 업무, 주차관리, 공사보조 업무(주로 작업반장 소외2를 보조)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일일 시간대별 업무수행 내용은 아래〈표1〉 기재와,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 시간대별 업무수행 내용은 아래〈표2〉 기재와 같다.〈표1〉시간업무내용근무현장5:50-6:50출근/청소조회장6:50-7:00조회참석 준비조회장7:00-7:20조회조회장7:20-9:30청소화장실 및 쓰레기 분리수거9:30-11:40청소현장, 주차장(월요일, 금요일)11:40-13:00휴식 및 점심 13:00-14:00청소현장 화장실14:30-16:00시설물보수지원, 세륜기 주변 물뿌리기, 퇴근 〈표2〉시간업무내용근무현장5:50-6:50출근 및 청소사무실 및 조회장 앞6:50-7:20아침 조회참석안전조회장7:20-8:00청소조회장-남측도로-레이더기지8:00-9:00청소현장 작업장 청소9:10-11:20청소정문 진입도로 및 해변주차장 청소11:20-13:00식사외부에서 동료 소외4과 식사(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 51분(일상 업무시간 45시간 47분)이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8시간 18분이고, 발병 전 11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8시간 36분이었다.(라) 원고는 2013. 12. 2.부터 2015. 6. 15.까지 '○○○'란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고, 2015. 6. 15.부터 2015. 10. 15.까지 소외 회사에서 작업보조로, 2015. 10. 10.부터 같은 날 11.까지 ○○○○에서 작업보조로 각 근무하였다.(2) 이 사건 현장의 위치와 규모. 날씨 등(가) 이 사건 현장은, 그 주소가 이하생략 일대이고, 동해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나) 원고가 소외1과 청소작업 등을 수행한 이 사건 현장의 규모는, 현장의 면적은 11,512㎡, 화장실 2곳의 면적은 18㎡과 I㎡, 외옹치항 주차장의 면적은 3,310㎡, 아침조회장의 면적은 515.48㎡이다.(다) 이 사건 발병 무렵 속초의 기온과 이 사건 발병 당시 속초의 시간대별 체감온도와 풍속은 차례로 아래〈표3,〉 〈표4〉 기재와 같다.〈표3, 단위는 ℃〉1월123456789101112131415평균기온3.68.46.75.40.60.5-0.4-1.10.11.8-2.0-1.8-2.3-2.9-1.7최고기온7.611.59.89.04.46.33.72.33.65.81.32.31.30.92.2최저기온-2.352.40.8-2.6-4.7-4.0-3.4-3.9-1.3-5.4-7.1-5.97.6-4〈표4〉시간대12345678910111213기온(˚C)-2.7-2.4-2.6-5.4-5.9-6.1-5.7-5.9-4.2-3.2-0.9-1.6-0.6풍속(m/s)1.311.31.421.61.41.41.421.32.62.2(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등원고는 1986. 1. 5.생으로 2006. 5. 3.과 2007. 4. 24. 각 검진에서는 정상, 2008. 5. 26. 검진에서는 혈압관리요망(혈압 132/69mmHg), 2009. 5. 11. 검진에서는 비만관리 (신장 174cm, 체중 78kg, 허리둘레 76cm, 체질량지수 25.8) 각 판정을 받았다.(나)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2018. 1. 15. 당시 원고의 신장은 176cm, 체중 84kg, 체질량지수 27로 원고는 비만 상태에 있었다.(다) 음주 및 흡연 습관이 사건 발병 무렵 원고는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고, 흡연은 한 적이 없다.(라) 가족력원고의 부가 뇌경색과 대장암 진단을 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상환 상기 소견으로 본과 입원하여 대증적 치료 시행하던 중 의식지하 진행하여 시행한 검사 상 출혈량 증가 소견 확인되어 2016. 1. 16. 두개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함. 향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필요하며, 합병증 및 미발현증에 대해 재판정 요함. 이는 신경외과 영역에 국한됨.(나) 피고 자문의CT 및 뇌혈관 검사 소견 상 뇌혈관의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뇌내출혈(기저핵 부위)의 소견이 보임.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사료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원고에게 발병한 출혈은 우측 뇌기저핵 부위의 출혈로, 원인으로 만성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혈관기형, 신생물, 간부전, 항응고장애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위험인자로는 나이와 성별로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 증가하며 남자에게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임. 또한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 아밀로이드 뇌 혈관병증, 흡연,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제시된 의무기록상 우측 기지핵의 자발성 뇌출혈의 소견이 보임. 뇌혈관 조영술에 이상은 없었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기 어려움.제시된 의무기록상 뇌혈관 조영술 검사에서 혈관기형 등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고혈압성 뇌출혈의 특별한 위험인자는 없음.[인정근거] 증인 소외2의 증언, 갑 제, 3, 5, 6호증, 을 제2 내지 7, 9, 10, 12, 1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년의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 판정을, 2009년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판정을 각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도 비만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의 진료 기록감정촉탁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원고에게 혈관기형 등이나 고혈압성 뇌출혈의 특별한 위험인자는 없다는 소견을, 피고의 자문의도 뇌혈관의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에 비추어, 원고의 비만 상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나 위험인자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원고의 특별한 개인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규정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는 못하나, 원고는 새벽 5:50경 출근하여 점심시간 약 1시간 20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지 않고 실외에서, 이 사건 현장 등의 청소업무를, 청소업무 중에도 작업반장들의 지시가 있으면 틈틈이 작업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퇴근시간인 16:00이후에도 간혹 1시간 이내에 추가근로를 하기도 하였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양수기를 설치하여 양수작업까지 하였는데, 매우 넓은 이 사건 현장 의 청소업무를 원고와 원고보다 늦게 출근하는 소외1 단둘만이 수행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수기를 이용하여 종일 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여 원고의 육체적 피로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자영업을 하다가 아기가 태어나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할 생각으로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에 입사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원고의 성실함을 인정한 소외 회사 작업반장 소외3의 추천으로 소외 회사에까지 입사해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인 2016. 1. 14. 출근시간 보다 5분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작업반장 소외2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당하고 '한번 더 늦으면 일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게다가 이 사건 현장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바람이 매우 거셌고, 이를 막아줄 만한 별다른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에게 방한복 등도 지급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원고는 영하의 날씨에 세찬 바닷바람까지 맞아 체감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내내 청소업무 등을 했던 것으로 보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감정족탁의는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저온의 주변 온도에 따라 뇌출혈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및 저온의 작업 환경에 의한 영향 등으로 인한 것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0세로 뇌출혈의 호발연령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던 점, 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로한 것 외에 남은 시간에 자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추가로 자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간과 횟수 등을 알기도 어려워 이러한 사정을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 30세의 원고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과중한 청소업무 등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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