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11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5. 12. ○○○○공사에 입사하고, 2000. 12. 29.부터 ○○본사 제작기술센터 중계기술국에서 조명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6. 2. 1. ○○방송국으로 전보되어 위 무렵부터 송신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맡아 왔다.나. 원고는 2016. 2. 15. 18:50경 야간정기계획정파를 하기 전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편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뇌 시티(CT) 촬영 등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뇌내출혈과 관련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2. 16.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질병은 좌측 기저핵부 뇌내출혈로 최종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좌측 기저핵부 뇌내출혈, 편마비, 삼킴곤란,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와 관련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8.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2. 1. ○○방송국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조명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전보되면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송신시설 유지보수'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송신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산이다 보니 송신시설의 점검을 위해서는 무거운 장비를 갖고 등산을 해야 하는 등으로 원고는 이전보다 많은 체력적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게다가 ○○방송국으로 전보된 때는 겨울철이어서 낮은 기온 탓에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던 상태였다. 이처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에 따른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 ○○방송국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약 15년 동안 ○○본사에서 조명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송신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던 사실, 송신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숙련과정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송신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던 사실, 원고가 ○○방송국으로 전보된 후 맡게 된 송신시설 유지보수업무 중 하나인 송신시설의 점검을 위해서는 송신시설이 산에 설치된 관계로 등산하는 것이 필요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산을 타야 했던 사실, 원고가 ○○방송국으로 전보된 때부터 재해 발생일까지의 기간은 겨울철이라 기온이 낮았던 사실, 원고는 충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6, 17호증, 을 제2, 3, 5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기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방송국으로 전보되기 전에 담당하였던 조명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시 조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업무량이나 시간이 불규칙 하였으나, 오히려 원고가 ○○방송국으로 전보된 후 맡게 된 송신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방송국으로 전보된 날(2016. 2. 1.)부터 재해 발생일(2016. 2. 15.)까지의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2016. 2. 6.은 토요일, 2016. 2. 7.은 일요일, 2016. 2. 8.부터 2016. 2. 10.까지는 설연휴기간, 2016. 2. 13.은 토요일, 2016. 2. 14.은 일요일이어서 위 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일수는 8일(2016. 2. 1.~2016. 2. 5., 2016. 2. 11=2016. 2. 12., 2016. 2. 15.)에 불과하다.③ 원고는 2007년경부터 당뇨병을 앓아 왔고, 당뇨병이 잘 관리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3년부터는 합병증인 당뇨콩팥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2014. 2.에는 당뇨병성 망막병변증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의학적으로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혈관질환의 발병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④ 원고는 또한 간경화증,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의학적으로는 간기능이 악화되면 혈액응고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는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⑤ 원고는 2014. 11.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양측 경동맥의 죽상경화증과 좌측 내 경동맥의 혈관 내 중막두께가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⑥ 원고는 2015. 11.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의료원 소속 감정의사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 ③항에서 ⑥항까지의 위험요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기초질환이 서서히 진행 및 악화되는 자연경과를 거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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