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11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6130,2심-대법원,2018두409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6.부터 '○○교우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0. 9. 22. 발병한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을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정받아 2014. 6. 30.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2급5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나.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재해 조사 당시 원처분기관에 제출된 급여대장상 원고의 월 급여내역인 기본급 1,900,000원과 식대 1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기초로 하였다.다.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 ○○교우회 대표 소외1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월 1,500,000원이 누락되었다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1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월 1,500,000원의 금원은 그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l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년간 ○○교우회 대표 소외1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월 1,500,000원도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 근거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교우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는 매월 '○○교우회' 명의로 입금된 금원 이외에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매월 입금자명 '소외1로 하여 1,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하 편의상 매월 '소외1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교우회의 회장이었던 소외1 는 ○○교우회 사무국장인 원고에게 급여의 일부로써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갑 제2호증의 1, 2016. 3. 9.자 사업주 확인서), ○○교우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교우회장별로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교우회와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의 경우 업무가 많아 소외1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갑 제5호증,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교우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교우회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임금의 일부로써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교우회의 급여대장상 원고의 급여내역은 월 기본급 1,900,000원, 월 식대 100,000원, 합계 월 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원고의 급여는 식대 월 100,000원을 뺀 연 22,800,000원(= 1,900,000원 ×12개월)이 총 급여액으로 신고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재해에 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휘문교우회 측 관련자로 진술하였던 소외2도 원고의 급여는 월 2,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문답서(사업주대리인), 을 제 5호증}. ③ 원고는, 소외2가 위 재해조사 당시 임시로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우회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의 급여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2가 당시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외2는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원고의 담당업무, 업무시간, 업무상 특이사항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소외2가 ○○교우회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교우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교우회의 현 사무국장의 급여도 월 2,200,000원으로 ○○교우회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월 2,000,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⑤ 소외1는 2002. 5. 17.부터 2016. 12. 교까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였고, 원고는 2001. 12. 12.부터 2008. 2. 29.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소외1라고 하는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인지, 소외1인지 여부를 떠나 원고가 ○○교우회의 사무국 장직을, 소외1가 ○○교우회의 회장직을 각 맡은 2007년 4월경보다 훨씬 전부터 원고와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임원들로써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소외 회사는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대금회수,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금지원,팩토링금융 및 단기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⑧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을 제9호증, 계좌거래내역, 조회기간 2007. 7. 1.부터 2010. 10. 31.까지)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8. 2. 29. 이후에도 2008. 12. 15.까지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의 입금 내역이 존재하고, 전체 조회기간을 통틀어 명목을 알 수 없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 입금내역이 다수 존재한 (한편, 위 계좌내역에는 '입금' 거래에 한정하여 조회된 내역으로 '출금'에 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⑨ 원고와 소외1와의 관계, 소외 회사가 영위한 업무의 내용, 원고 명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 지급의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소외1 또는 ○○교우회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교우회의 사무국장으로서의 급여의 일부로써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⑩ 또한 원고의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주된 업무는 '○○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이고, '○○교우회 회장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주된 업무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백만원을 상회하여 개인이 매월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원인 점까지 보태어 볼 때,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우회 회장이 개인적으로 매월 1,500,000원의 금원을 출연하여 사무국장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납득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없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