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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12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의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가 2013. 3. 9. ○○○○공사 서울지역본부 ○○지사 내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기관의 양성 신생물' 상병을 승인받아 2016. 5. 28.까지 요양을 받았다.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16. 5. 28. ○○○○○병원에서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명: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우측), 좌측 편마비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혼자서 옷을 입거나 씻거나 용변을 보거나 보행을 하는 등의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2016. 6. 28. 원고에게 제7급 제4호로 장해등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장해등급 결정 당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최소한 '신경계통 기능 또는 뇌병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에 해당하였다. 현재는 기질성 정신장해로 지능이 감소하고 사회적응 능력이 상실되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5호)에 해당하거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3호)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병원) : 좌측 편마비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함. 혼자서 옷을 입거나 씻거나 용변을 보거나 보행을 하는 등의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② 피고 자문의 :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잔존하고 우측 마비가 잔존하여 신체적 능력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료됨(2) 이 법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신체감정의 소견(가) 원고의 상태① 원고는 2013. 9. 16. 사고로 인한 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로 수술 후 현재 외상성 뇌손상이 존재한다.② 2016. 5. 28. 치료 종결 후 원고에게 근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의 후유증이 남게 된다. 이는 영구적이다.(나) 예상되는 신체장해와 내용1) 근력평가① 2013. 9. - 11. ○○○○○병원 입원 치료, 퇴원시 근력: 우측 상지는 정상의 25 - 50%, 하지는 정상의 25 - 50% 정도, 좌측 상지는 정상의 10% 미만, 하지는 정상의 25% 미만② 2014. 5. - 8. ○○○○병원 입원치료, 퇴원시 근력: 우측 상하지는 정상의 75% 정도, 좌측 상하지는 정상의 10 - 30% 정도③ 2014. 8. - 2015. 8. ○○○병원 입원, 2015. 8. 근력평가: 우측 상하지는 정상의 60 - 70% 정도, 좌측 상하지는 정상의 30 - 40% 정도④ 2017. 1. 본원, 근력: 우측 상하지는 정상의 75% 이상, 좌측 상지 근위부는 정상의 20 - 40% 정도, 원위부는 20% 미만, 하지 근위부는 정상의 25% 정도, 원위부는 10% 미만2) 일상생활 동작 기능 평가① 2013. 9. 11. - 11. ○○○○○ 병원 입원치료, 퇴원시 수정바델지수 0점,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ment, 기능독립검사) 22점(126점 만점)② 2014. 5. - 8. ○○○○병원 입원치료, 퇴원시 수정바델지수 56점(100점 만점)③ 2014. 8. - 2015. 8. ○○○병원 입원, 2015. 8. FIM 65점(126점 만점)④ 2017. 1. 본원 수정바델지수 39점(100점 만점)3) 언어평가(2017. 1. 본원 검사)낱말 자음정확도 100%, 수용언어지수 56점(100점 만점), 표현언어지수 25점(100점 만점)4) 인지기능평가① 2014. 5. - 8. ○○○○병원 입원치료, 6월 간이정신상태검사 28점(30점 만점), 5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7단계 중 3단계로 경미한 인지장애② 2014. 8. - 2015. 8. ○○○병원 입원, 2015. 6. 간이정신상태검사 26점(30점 만점), 2014. 12. GDS: 7단계 중 4단계로 중등도의 인지장애③ 2017. 1.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간이정신상태 검사 7점(30점 만점), GDS 7단계 중 5단계로 조기치매단계, 지능검사 47점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재활의학과: 간이정신 상태검사 8점(30점 만점)(다)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됨.(라)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정도일상생활동작(이동, 보행, 옷입기, 목욕 등)에서 타인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영구적임. 개호시 1인으로 가능.(마) 원고의 장해등급현재 상태 기준으로 원고는 제2급 제5호에 해당(3) 이 법원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① 2013. 9. 두부외상 발생 이후 병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16. 5. 28. 당시 뇌 CT 영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태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상태로 보여진다.② 경막하 출혈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지주막하 출혈도 동반되었고, 외상성 뇌손상도 발생 가능하므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양측 사지마비(주로 좌측), 인지기능 저하 등 모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③ 오른손 식사 가능한 상태로 보여지고, 지팡이 등 보조기 사용하여 보행이 가능은 하겠으나 실생활에서 큰 의미 없는 정도이다.④ 현재 사회생활과 취미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정도이다. ○○○○○○○○○○○병원 기록으로만 보면 중증 치매상태로 판단된다.⑤ 일반적으로 뇌손상 후 대개 1년 정도를 회복기간으로 보고 이후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한다. 2년간 회복되거나 안정적인 상태에 이른 후 갑작스런 상태의 악화는 외상성 뇌출혈의 자연경과로 보기 힘들다.⑥ FIM 결과에서 2015. 8. 이후 2017. 1. 기록에서 갑작스런 저하가 관찰된다. 그러나 그 원인은 판단하기 힘들다.⑦ 뇌손상 후 일정기간(대개 1년)이 지나면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가 있다. 특히 고령기 때 동년배 뇌손상이 없는 사람보다 기능저하가 더 확연히 느껴진다. 현재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제약에 고령으로 인한 제약도 일부 가능하겠지만, 2017. 결과의 급격한 저하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보인다.⑧ 원고의 경우 두부 외상 발생 후 2년 정도 지난 시점 상태(2015년)와 4년이 지난 시점 상태(2017년)가 크게 다른 것은 외상성 뇌손상의 자연경과로 보기 힘들고 다른 원인을 고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인다.⑨ 다만 ○○○요양병원(2015년) 간호기록에 '옷 벗고 입기할 때 원고가 힘들어 매번 보호자 도움 받는다 함', '얼굴 씻기 하나 한쪽으로만 닦기 해 상당 부분 보호자 도움 받는다 함', '목욕시 의자에 앉힌 후 비누칠, 헹구기 등을 항상 보호자의 도움 받는다 함', '보호자 말하길, 침상서 엎드리기 안되요. 매번 도와줘요' 등의 기록이 있고, 좌측 편마비가 심해 대부분 휠체어 이동이고 겨우 몇 걸음 걷는 것 정도인 상태를 고려할 때, 처음 장해등급 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판정된 점은 다소 낮은 등급으로 보인다. 상기 의무기록상의 상태라면 2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3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의 장해등급이 더 적절해 보인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라. 판단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원고의 장해상태는 현재 일상생활에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2016. 5. 28. 치료 종결 이후 2017. 1. 신체감정을 받을 때 근력평가나 일상생활동작 기능평가, 인지기능평가가 모두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갑작스런 저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치료종결일에 가까운 ○○○병원에서의 간호기록을 보았을 때,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가 피고가 판정했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7급 제4호 보다는, 그보다 높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5호 내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3급 3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보다 낮은 제7급 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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