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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1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837,2심-대법원,2017두55626,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광업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6. 1.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6. 1. 19.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노인성 난청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현재의 청력 상실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약 19년간 ○○광업, ○○광업소,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지하 갱내에서 굴진, 채탄업무를 하면서 착암 및 발파로 인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력 상실 증상을 겪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재해의 원인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갑 제4, 5호증, 을 제1~3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다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보이고 소음 환경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이는데, 원고(1944. 3. 7.생)는 이미 2001년에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16. 1. 12.에야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원고는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 각 건강검진에서는 좌·우 청력 각 "정상" 판정을 받았다), 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당시 만 71세를 넘은 고령이었던 점, ②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처음 3~6kHz에서는 청력 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 8kHz에서도 낮은 청력을 보이는데, 원고는 4kHz에서보다 8kHz에 서 청력 저하가 크므로 노인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라도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상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 3~5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굴진, 채탄 작업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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