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14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20. 이 사건 회사 기숙사 1층 또는 2층의 발코니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막외 혈종(양측)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5.경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 설치된 난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위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9.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회사 기숙사는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 기숙사 발코니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그 높이가 1.2m 이상, 난간살 사이의 간격이 10cm이하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이 20c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인 이 사건 회사 기숙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회사 기숙사가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계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같은 조 제1호의 2에 “준주택”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이상 “준주택”은 “주택”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점, ②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즉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 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준주택”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회사 기숙사가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 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 기숙사를 “준주택”으로 볼 수도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기숙사를 연구시설이 아닌 건축법상의 기숙사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 기숙사를 주택법상의 “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중 난간 관련 규정은 이 사건 난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이 사건 난간에 결함이 있는지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 소홀이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 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 8341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 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의 구성된 1개 건물로, 중앙현관을 기준으로 좌측 복도와 우측 복도로 나눌 수 있고, 이 사건 난간 등이 설치된 노대 또는 발코니(이하, ‘노대’라 한다)는 각 층마다 건물 좌우측 끝에 있으며 누구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 사실, 노대는 이 사건 회사 기숙사 외벽 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바닥마감 면으로부터 120cm 높이의 난간으로 둘러져 있는데, 외벽 쪽 맞은편 난간은 바닥마감 면으로부터 1m까지는 콘크리트 벽이고, 그 20cm 위에 1개의 큰 가로 철봉으로, 나머지 2면의 이 사건 난간과 같은 난간은 77cm 간격을 둔 2개의 큰 세로 철봉 사이에 25cm 간격을 둔 5개의 다소 작은 가로 철봉으로 각 이루어져 있고, 외벽 쪽은 실내와 연결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난간 주변에 추락방지시설이 따로 설치되지는 않은 사실, 노대가 있 는 이 사건 회사 기숙사 외벽 한쪽에는 외벽을 따라 세로의 피난사다리 1개가 이 사건 난관과 같은 난간에 근접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같은 이 사건 회사 기숙사 입 주자들은 평소 전망과 휴식 등의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노대에 출입한 사실, 180cm 키의 원고는 2014. 3. 20. 7:30경 만취한 상태에서 노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상에 쓰러져 있다가 순찰 중인 보안실장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1, 4, 5, 9,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바닥마감 면으로부터 120cm로 건축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난간은 그 난간살이 가로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난간에 근접해 있는 피난 사다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역시 준수하고 있어 이 사건 난간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직전까지 업무와 상관 없이 친구들과 자신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한 양의 술을 마셔 인사불성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였고, 노대에서 구토를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이 사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키가 180cm 로 큰 편이기는 하나 이 사건 난간의 높이 또한 120cm로 그리 낮지 않아 원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난간을 넘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원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층에 누워있던 원고를 발견한 보안실장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출동 당시 원고로부터 주취상태로 길을 걷다가 벽에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그 상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의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