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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1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5. 10. 1.부터 1993. 4. 1.까지 ○○○○ 주식회사에서 채탄후산부,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11. 21. '양측 수부 레이노질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검사결과 피부 색조 변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 현상이 음성이며, 유해 업무를 이직하고 2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발병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8. 2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대형 수동 착암기를 이동하면서 굴진 및 천공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레이노 증후군이란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작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등의 끝부분이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추위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청색증이 생기며, 이상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발적이 되면서 회복된다.2) 원고는 2015. 11.경 ○○○대학교 ○○○○병원 주치의에게 추위에 노출시 손이 시리고, 저리고, 색깔이 변한다고 호소하였고, 레이노스캔과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그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레이노 질환'을 진단하였다.그러나 ○○○대학교 ○○○○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자가항체검사 정상, 손톱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음성, 레이노스캔과 적외선 체열 검사 양성 소견은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에 합당하나, 가장 중요한 환자의 손가락 색조 변화에 대한 확인 기록이 없으므로, 증상에 대한 자세한 확인 및 냉각부하검사를 이용한 환자 손가락의 색깔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요구된다. 색조 변화 등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레이노스캔과 적외선 촬영검사는 검사실 온도와 같은 환경적 영향이 크므로 1회의 검사로 확진하기 어렵다.2015. 11.경 병원 검사 기록만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런데 원고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진찰 당시 실내온도 상태에서는 손가락의 색조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다.3)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서울특별시 ○○의료원 의사도 '냉각부하검사에서 유의한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레이노스캔 검사 역시 레이노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한랭 자극에서 피부 색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이를 판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비록 상당한 진동 작업력이 있으나, 증상 발생이 비교적 최근이고, 30년 이상 진동노출이 없는 상태여서 증상의 발생 혹은 악화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거 오래전의 원인에 의하여 레이노 증후군이 절대 유도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 2000년대 초반 수지진동증후군에 대한 스톡홀름 워크숍에서 '진동노출 중단 후 1년이 지나서 발생한 수지진동증후군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영국 등 전문가들이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노출이 중단되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료원 의사도 '상당 기간 진동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노 증후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동 작업과 레이노 증후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진동 작업과 레이노 증후군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진동 작업 중단 후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상병이 발병하였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즉 진동 작업 중단 후 가까운 시점에 레이노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면 그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진동 작업 중단 후 오랜기간이 지난 시점에 레이노 증후군이 발생하였다면 그 인과관계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원고는 2014. 11. 24.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특별진찰 과정에서 13년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원고는 1993. 4. 1.경 진동작업장을 떠난 이후 20여년 가량이 지나서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5) 레이노 증후군은 전신경화증, 류마티스관절염,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과 진동노출, 흡연, 외상 등의 직업 및 환경적 요인과 베타차단제, 감기약(비혈관수축제) 등의 약제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그런데 원고는 2005. 11.경부터 '인슐린-비의존 당뇨증',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당뇨로 인하여 다발성 합병증, 말초혈관병증, 괴지, 망박병증이 동반된 점에 비추어, 당뇨로 인한 동맥경화증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당뇨병 환자로 동맥경화증 및 약제 복용력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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