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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1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76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분진작업장소인 주식회사 ○○○○○○에서 천공작업 등의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에 이환된 사람으로 아래 일시에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아래 같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9. 2. 1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16호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8,919,04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당시에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해위로금(이후 '진폐장해위로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였다.정밀진단기간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2008.12.16.~2008.12.181/2(제1형)FO13급16호나. 원고는 약 9년이 지난 아래 일시에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아래와 같은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후 2016. 5. 30.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정밀진단기간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2015.12.28.~2015.12.301/2(제2형)FI(경도장해)7급15호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616일)에서 기존의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99일)를 뺀 일수에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60/100인 33,567,420원[= 108,212.2원 × (616-99)일 × (60/100)]을 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구 진폐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고 한다)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제규정을 임의로 준용하여 진폐장해 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공제한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구 진폐법 상 장해위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2) 설령 이러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진폐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이 사건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장해위로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장해가 있던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계속 진행되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기존 진폐증이 진행되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기존 업무상 상병에 대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7급15호의 장해 등급결정을 할 당시 내부적으로 재요양 처리를 한 바 있으므로,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위로금이 부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공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진폐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금액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특히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그에 대하여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위와 같은 장해위로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구 진폐법이 이 사건 공제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장해위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중된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공제규정은 임의로 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장해보상일시금, 나아가 장해위로금 자체를 산정할 수도 없게 된다.따라서 장해위로금 산정과정에서 이 사건 공제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건 공제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건 공제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공제규정의 취지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규정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제4항에서 기존 장해가 심해진 가중장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재요양 후의 장해 급여'라는 표제 하에 제3항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위임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그 제4항에서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산재보험법의 요양 대상이 되었던 기존 상병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실시를 전제로 그 재요양에 따라 치유(증상고정)된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재요양 전에 이미 보상받은 기존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이중지급을 막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구 진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장해보상일시금'의 개념을 차용하여 그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진폐법 제25조 제2항), 여기에서의 장해보상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그 일반규정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원고는 진폐증으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자로서(구 진폐법 제24조 제3항) 기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중장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적용대상자라 할 것이다.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기존의 장해와 원인을 달리하는, 새로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08. 12. 16. 장해등급 13급 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이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는 새로이 재해가 발생한 바 없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부분은 그 문언상 심해진 장해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심해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을 '새로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축소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와 같이 축소해석하는 경우에는 등급재판정의 요건 또는 재요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심해진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는 그 산정근거 규정의 공백이 생기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은 '최초 요양으로 인한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참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15. 12.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산화면상 재요양으로 처리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유발되고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상병과 달리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므로 '진폐증의 재발' 또 '진폐증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는 이를 상정하기 어렵고, 위 재요양 처리는 원고의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과 보존적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형식상 재요양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적용대상자일 뿐 산재보험법 제58조 제3항의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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