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1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1. 양식어류 배합사료 제조판매업체인 '○○○'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배합사료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차한 포항시 호미곶면에 있는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0. 14.경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두통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5. 10. 17. 병원으로 이송된 후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파열된 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교통성 수두증, 두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개월 전인 2015. 8. 15.부터 2015. 9. 6.까지 약 22일간 이 사건 양식장 부근에 적조현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 주변에 적조가 유입 되는지와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양식어류가 폐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양식장에 설치된 임시숙소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야간 계속해서 양식장 관리 감독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8. 25.경 발생한 태풍(고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한 차광막 및 철제파이프, 그물망 등 가설물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양식장의 가설물에 대한 보수작업도 수행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5. 8. 15.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자신이 담당한 평상시 업무 외에 적조발생으로 인한 주야간 양식장관리업무 및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식장 보수작업 등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 임시숙소에서 거주하면서 1일 약 14 시간 이상 작업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내용, 원고의 건강상태, 흡연력,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상병 중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상병 중 '파열된 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두통'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는 2015. 8. 15.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약 2개월 동안 1일 약 14시간 이상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 혼자 근무하였고, 근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상당하는 근무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 원고는 매일 7-8시경 근무를 시작하여 17-18시경 근무를 종료하였는데,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주 6일 근무를 하지만 휴무일도 원고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도 양식어류의 사료를 배합하여 투여하고, 바닷물을 끌어와 양식장 내 물갈이 작업을 하며, 매일 양식장 내 어류 폐사량, 급이량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원에 입사하기 전에도 약 20년 가량 물고기 양식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평소 업무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 2015. 8. 15.부터 2015. 9. 6.까지 이 사건 양식장 부근에서 적조가 발생하였고, 2015. 8. 25. 태풍이 발생하였지만, 적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양식어류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2015. 8. 1.부터 2015. 10. 31.까지 양식어류의 폐사랑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한 양식장 시설의 피해의 정도 및 원고가 수행한 보수작업의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태풍 발생 이후 50일 가량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을 하였다는 주장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대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는데,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하는 위험인자는 고혈압(고혈압의 단계에 따라 정상인의 4-30배 정도 뇌출혈 발생빈도가 높다), 흡연, 과도한 육체적 노동과 작업, 배변 및 배뇨 활동 등이고, 혈압이나 흡연 등이 관리가 잘 되더라도, 수면 중(특히 성관계), 세면 혹은 샤워 중, 식사 중, 집안일을 하는 중에도 파열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년 가량 매일 한 갑씩 흡연을 하였고,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160/90mmHg)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받았음에도,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단기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을 뿐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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