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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2016구단618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0341,2심-대법원,2018두34299,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부당이득금 309,434,400원과 간병급여부당이득금 106,102,98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7급 4호로 의 변경처분과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는 2002. 5. 3. 충북에 있는 소외 회사 ○○○○에서 있었던 2002년 ○○○○○○대회에 참석하여 줄다리기 경기를 하면서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우측 기저핵)의 부상을 입고, 피고에 서 요양승인을 받아 2003. 7. 2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3. 7. 25.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 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8. 1.부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다. 피고는 2016년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이후의 진료기록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9. 6. 최초 장해등 급 결정을 직권취소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재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2003. 8월분부터 2016. 8 월분까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중 2급과 7급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309,434,400원과 2003. 7. 22.부터 2015. 2. 28.까지 이미 지급한 간병급여 106,102,9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간병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정 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간병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간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분이 존재하 지 않아 부적법하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근전도 검사내용만으로 다른 장해등급 결정요인을 무시한 채 인지장애, 중추성 운동실조, 시야장애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이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3) 시효로 소멸한 보험급여 부분까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요양내역,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의 내용  (가) 원고는 2002. 5. 3. 이 사건 사고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우측 기저핵)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서 요양승인을 받아 2002. 5. 3.부터 2003. 7. 21.까지 ○○○○병원(2002. 5. 3.~2002. 5. 16., 입원), ○○의대부속병원(2002. 5. 10.~2002. 5. 15.), ○○보훈병원(2002. 5. 16.~2002. 5. 20., 입원), ○○병원 또는 의료법인 ○○의료재단(2002. 5. 20.~2002. 9. 2., 입원), ○○정형외과의원(2002. 9. 4.~2002. 10. 28., 통원), ○○○신경외과(2002. 10. 28.~2003. 4. 3., 입원), ○○○○의원(2003. 4. 3.~2003. 7. 21., 입원), ○○대학교병원(2003. 7. 11., 통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02. 5. 20. 원고의 정신상태 명료, 심한 두통, 시력장애 없음, 시간, 장소 지남력 있음, 2002. 5. 22. 두통 증상 없음, 소변줄 스스로 제거 후 자가배뇨, 2002. 6. 12. 가슴이 계속 두근거린다고 말씀하심, 2002. 6. 13. 원고가 스틱 잡고 걷기 운동함, 2002. 7. 2. 과장님 원고의 팔처짐 증상 불만 보시고 팔걸이 1개 지급함, 2002. 7. 8. 원고가 안과 진료 위해 외출함, 2002. 7. 15. 원고가 파스 원하여 적용함, 병실에서 줄당기는 운동함, 2002. 8. 15. 원고가 열나는 것 같다고 불만 호소함, 2002. 8. 21. 걷기 운동 잘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뇌출혈로 인한 상세불명의 편마비, 관절의 경직, 근육 소모 및 위축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2. 11. 8. ○○대학교병원에서 ‘장애상태: 뇌병변, 뇌출혈, 좌측 편마비; 진단 의사의 소견: 자발적 뇌실질내 출혈로 수술 후 상태이며, 좌측 상하지의 마비 및 인지장애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장애등급: 뇌병변 장애인 제2급 2호’란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02. 11. 19.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등 록되었다.  (마) ○○○○의원 진료기록부에는, 2003. 4. 3. 목발 보행 상태로 입원, 주로 좌측 위약감, 좌측 어깨 통증,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함, 2003. 4. 4.~2003. 7. 21. 좌측 위 약감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3. 7. 1. ○○대학교병원에서 ‘상병명: 뇌실질내 출혈, 수술 후 상태, 좌측 편마비 및 인지장애; 현증: 좌측 좌하지 마비 상태로 상하지의 근경직과 근력약화가 관찰되며 근력은 10~40% 정도이고 인지장애, 중추성 운동실조 및 좌측 시야장해가 동반되어 있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바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좌측 견관절의 아탈구 및 배변장애와 함께 제7번 및 제12번 뇌신경 마비소견이 관찰됨; CT 및 MRI: 우측 기저핵에서 뇌출혈 후 소견이 관찰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해등급표 상 제2급 항목이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이란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사)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이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2003. 8. 1. 도수근력검사결과 원고의 좌측 상지는 Good(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 좌측 하지는 Good~Normal(중력과 충분한 저항 항에서 능동적 정상 관절 운동)(-) 상태, 2003. 9. 2. 원고가 소변을 자주 보고 혈압 잘 조절 안 된다고 호소, 2002. 9. 30. 간수치가 높아졌다고 하고 재활의학과에서 항경련제와 근육이완제를 먹었다고 진술, 2004. 4. 12. 안면마비가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위해 방문, 2005. 3. 16. 재활의학과에서 손저림 약 먹고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는 2003. 8. 22. ○○○○의원에서도 위 (바)와 동일한 내용의 장애진단서와 아래 표 기재 내용이 포함된 지체 장애용 소견서를 발급받았다.일상동작의 장애 정도좌우세수하기△수건을 짜기×끈을 매기×상의를 입고 벗기△하의를 입고 벗기△신을 신고 벗기△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다)×△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낸다)×△숟가락으로 식사하기×△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바지의 앞 지퍼 열기×△엉덩이에 손 갖다 대기×△작은 단추 끼기×△일어서기△걷기△계단오르기계단내려가기×버스타기×한쪽 발로 서기×△표시요령: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1.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때: ○표2. 혼자서 조금 할 수 있을 때: △표3.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때: ×표 (2) 자동차 운전면허증 수시적성검사 등  (가) 원고는 2003. 5. 2.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승용 중형 차량을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2. 자동차 운전면허증 수시적성검사에서 시력(우안: 0.7, 좌안: 0.7)은 정상, 우 상지는 정상, 좌 상지는 비정상, 우 하지는 정상, 좌 하지는 비정상 판정을 받았다. (3) 원고에 대한 문답서 내용  (가) 원고는 2014. 9. 3.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보행을 하고, 오토차량을 혼자 운전하고 다닙니다, 현재 실제적인 간병인은 없습니다, ○○대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2회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부터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8.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좌측 편마비 상태이나 활동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보행을 하고, 지팡이 없이 걸어가다가 넘어져 골절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식사나 용변, 목욕 등은 혼자서 가능한 상태입니다, 목욕은 목욕탕은 아니고 집에서 혼자 샤워도 가능합니다, 오토차량을 혼자 운전도 하고 다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1. 조사를 받으면서, ’2003. 7. 치료종결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좌측 상하지의 마비 상태가 심하였고 근력도 좋지 않아서 혼자 독립보행을 할 수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휠체어도 직접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밀어 주어야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간병인은 식사를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고, 화장실 갈때 부축해서 데려다 주는 등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우측은 괜찮아서 식사나 용변은 혼자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2010년 경으로 기억합니다, 혼자 외출한 것도 2010년 도 그 시점부터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4. 조사를 받으면서, ‘2002. 6.경부터 스틱을 잡고 걷기 운동을 하여 2002. 8.경 걷기 보행을 잘한다는 ○○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맞습니다, 당시 실내 일상생활은 지팡이 없이 스스로 가능하였고 장거리 보행시에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좌측 팔은 정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결 당시 왼쪽 팔은 올리고 내리기가 가능했고 손가락에 약간의 구축은 있었고 미세한 작업은 어려웠습니다, 치료종결 당시 일상생활은 가능했으므로 간병은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에 장애진단서 작성시 돈을 주거나 하진 않고 가정도 어렵고 하니 진단서를 좀 잘 써달라고 의사에게 얘기한 사실은 있습니 다, 재해 이후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3. 7.경 피고 장해심사시 혼자서 걷기는 가능했으나 거리가 장거리여서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가면 장해등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산재근로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피고 자문의 -현재 고도의 좌측 편마비를 보이고 있으며 자택 내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자택 외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 -차트자료 검토결과(○○병원 산재의료원 의무기록), 좌측 근력 4등급이고 하지 근력 4-5급으로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각됨.(다) 피고 자문의 -원고는 우측 기저핵 출혈에 의해 좌측 편마비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수술(혈종 제거술) 한달 뒤부터는 스틱보행이 가능하였고, 치료종결 11일 후 방문한 ○○병원의 진료기록상 좌측 상지 도수근력 G, 좌측 하지 G(-)~N(-), 좌측 발목 배굴 G, 척굴 G(-)~N(-) 상태로 정상적이지 않으나 자가보행이 가능할 정도의 근력이 있으며,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수시간병을 필요로 하는 장해등급 제2급 5호에는 현저히 미달하는 상병상태로 제5급 또는 제7급으로 장해등급 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종결 11일 후 확인된 원고의 좌측 도수근력은 Good(좋음)~Normal(정상)으로 독립적인 자가보행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제2급 5호는 원고의 상병상태보다 과하게 결정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원 처분을 취소하고 제7급으로 장해등급을 변경함이 타당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1) ○○대학교병원 -2003. 7. 21. 요양종결 당시 원고는 지팡이를 이용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됨. -원고의 병전 직업에 대한 기록이 없는 관계로 장해등급 측정을 위한 직업군의 특징을 알 수 없지만 의무기록상 노동능력의 100%의 사실을 특징하는 장해정도는 아님, 즉 제2급 5호에 부합하지 않음. -신체 좌측의 위약감 외에 다른 부위의 신경정신계통 장해 없었던으로 생각됨. -원고는 경도의 좌측 편마비 상태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이 노동능력상실률 50%를 전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에 상응하거나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최초 결정된 제2급에는 현저히 미달한다고 봄이 타당 함.   2) ○○대학교 ○○병원 -2003. 7. 18.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와 ○○○○의원 기록에 의하면 제2급 5호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2003. 8. 1. ○○○○○○○ ○○병원 기록에 의하면 좌측 상지는 Good, 좌측 하지는 Good~Normal(-)로 기록되어 있음, 이는 단순히 근력에만 의존한 검사결과로 이에는 상하지 움직임과 보행을 좌우하는 운동실조 및 외부 보행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좌측 시야장해 정도 및 인지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당시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 ○○병원의 기록은 정보가 부족하여 근력의 정도만으로는 장해 등급의 판단이 불가능함. -이 사건 재결정 당시 소견은 주로 ○○○○○○○ ○○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만일 ○○○○○○○의 기록에 준하여 판단하고 기록에 없는 부분을 정상으로 간주한 다면 이는 제7급 4호에 합당함. -○○대학교병원 후유장해진단서상 ‘좌측 시야장애’라는 언급이 있음, 이는 고혈압성 망막병증에서 발생하는 시력이나 시각장애가 아닌 기저핵 출혈이나 그로 인한 부종이 두정엽이나 측두엽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좌측 반맹, 즉 좌측의 시야가 결손되는 증상 을 의미함으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시력이나 시각 장애와 시야장애는 구분이 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음. -○○대학교병원 후유장해진단서상 인지장애, 중추성 운동실조 및 좌측 시야장해가 언급되어 있음, 인지장애는 의식의 명료화와는 구분이 되는 용어이며 의식이 명료하더라도 인지장애, 기억장애는 동반될 수 있음, 또한 기저핵 출혈상 무감각, 무감동, 인지 장애, 기억장애 등이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음. -기저핵 출혈에서의 인지장애의 정도는 신경계 장해의 평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따라서 기저핵 출혈에서 동반되는 인지장애는 무감각, 무감동, 학습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이 관찰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환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정도로 관찰되며 회복의 정도도 다양함, 만약 원고가 좌측 상하지 위약감에 심각한 정도의 인지장애를 동반하였다면 이는 100% 노동력상실이 될 수 있으나 경도의 인지장애를 동반한다면 이는 50-75% 정도의 노동력상실을 볼 수 있음, 원고에 대한 기록상 인지장애 동반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는 상태이지 그 정확한 평가 및 검사가 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인지장애의 심각성 정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경도 편마비로 제7급에 해당하나 만약 당시 심각한 정도의 인지장애, 운동실조, 시야장애를 동반하였다면 더 높은 수준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유발할 수 있음. -인지장애, 운동실조, 시야장해를 정상 또는 경미한 정도로 간주한다면 이는 제7급 4호에 합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3. 7. 1. ○○대학교병원과 2003. 8. 22. ○○○○의원에서 뇌실질내 출혈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중 추성 운동실조 및 좌측 시야장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 원고는 그와 같은 진단 전후 병원에서 인지장애, 좌측 시야장해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근력 정도에 관한 ○○대학교병원과 ○○○○의원의 소견은 2003. 8. 1.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도수근력검사결과와 매우 다른 점,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장애인등록을 위해 방문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는 한번도 입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학교병원에서 단 1일 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 원고는 ○○○○의원 담당의사에게 진단서를 잘 써달라고 부탁을 했던 점, ㉤ ○○대학교병원과 ○○○○의원은 모두 원고의 주치 병원으로서 그곳에서 작성된 진단 서가 원고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병원과 ○○○○의원의 소견 전부를 치료종결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혈종제거술을 받은 이후인 2002. 5. 20. ○○병원에 정신이 명료하고 시력장애는 없는 상태에서 입원한 후 소변줄을 스스로 제거한 다음 자가배뇨를 하거나 가슴 두근거림, 팔처짐,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았으며, 2002. 6. 13.부터는 스틱을 잡고 걷기 운동을 하여 2002. 8. 21. 걷기 운동을 잘한 상태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2003. 4. 3. ○○○○의원에 목발 보행 상태로 입원한 후 주로 좌측 위약감, 좌측 어깨 통증 및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종결일인 2003. 7. 21.까지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특이사항으로 치료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직후인 2003. 8. 1.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도수근력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지는 Good, 좌측 하지 는 Good~Normal(-)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는 원고에 대한 2016. 5. 4.자 문답서에 기재된 원고의 답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각 문답서에 기재된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에 관한 원고의 답변과 치료종결 전후 원고가 병원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편마비 외에 인지장애, 시야장애는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들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그 정도라면 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 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에 미달하는 이상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자에게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으로써 원고가 신뢰보호와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기는 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 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 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변경한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 적법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원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상당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쉽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징수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하자 있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간병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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