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18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2380,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자신이 ○○○○공사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광업소(○○기업) 근무 당시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7. 6. 30. 퇴직한 이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일인 2007. 6. 30.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1969. 9. 11.경부터 1999. 6. 30.경까지 약 29년 9월간 ○○○○공사 ○○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2000. 6.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약 7년간 ○○○○공사 ○○광업소 외주용역업체인 ○○기업에서 갱내주유공으로 일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그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고 점차 그 정도가 심해져 현재의 장해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제1항).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고, 소음환경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때부터(다만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진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07. 6. 30.경에는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원고는, 자신이 '감음신경성 난청, 양측'을 진단받은 2009. 7. 29.보다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새로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남으로써 더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것이어서, 설령 원고의 난청이 위 진단일 이후 더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일지언정 소음성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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