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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19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 이사로서 공장 운영, 자금관리, 현장직원 관리, 차량 탁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9. 4. 19:00경 퇴근한 후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을 내원한 결과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하였다.다.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13.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자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영업 및 현장직원을 관리하는 책임까지 부담하고 있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 정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7세였고, 약 25년 동안 하루에 담배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② 원고의 근무형태는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인 주6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사업장의 운영자금을 집행·관리하고, 손해보험사에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며, 고객을 응대하고, 수리완성 차량의 탁송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 하곤 했다.④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특별한 진료를 받은 바 없다.⑤ 원고에 대한 뇌 MRI 및 CT 영상상 우측 중뇌동맥의 분지부인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 및 두정엽의 일부에 걸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⑥ 원고의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출하면(단, 위 로그시간이 회사 보안경비설비의 세트·해제 기록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되, 로그 시간이 없는 경우 정규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간 평균 약 61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약 57시간이다(원고가 야근을 한 경우 원고가 어느 정도의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고, 야근을 위한 저녁식사 시간을 일반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후의 저녁식사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19:00 이후 퇴근한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일률적으로 30분으로 보았고, 이에 점심시간 1시간을 더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보고, 근무시간 계산에 반영하였다).발병전일자근무 일수총업무시간4주간 근무시간 (1주평균)1주간2015.8.29.~2015.9.4.666시간58분?총 근무시간 : 246시간 5분?1주 평균 근무시간 : 약 61시간?총 28일 중 24일 근무(휴무일 4일)2주간2015.8.22.~2015.8.28.663시간46분3주간2015.8.15.~2015.8.21.660시간22분4주간2015.8.8.~2015.8.14.654시간59분5주간2015.8.1.~2018.8.7.655시간20분?총 근무시간 : 204시간 4분?1주 평균 근무시간 : 약 51시간?총 28일 중 22일 근무(휴무일 6일)6주간2015.7.25.~2015.7.31.555시간44분7주간2015.7.18.~2015.7.24.535시간29분8주간2015.7.11.~2015.7.17.657시간31분9주간2015.7.4.~2015.7.10.553시간14분?총 근무시간 : 242시간 58분?1주 평균 근무시간 : 약 60시간?총 28일 중 23일 근무(휴무일 5일)10주간2015.6.27.~2015.7.3.663시간29분11주간2015.6.20.~2015.6.26.669시간42분12주간2015.6.13.~2015.6.19.656시간33분총 근무 시간?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 약 57시간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량을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1시간,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7시간으로서 업무와 발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에 근접하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 주장에 근거한 원고의 업무량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요인으로 과로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음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①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인 8시간과 비교하여 길기는 하지만, 원고는 사무실에서 운영자금 관리, 보험금 청구, 차량 탁송업무 등의 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업무시간이 다소 길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강도 자체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업무 강도가 특별히 높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자금난과 관련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영 적자와 그로 인한 급여 체불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미수 보험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긴장감은 원고가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에 내재되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③ 또한 원고가 고객의 민원 업무와 회사 재정관리 업무 등으로 다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업무량, 업무의 강도나 책임, 원고의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과 같은 과중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④ 일반적으로 흡연은 미세혈관의 변성을 초래하여 뇌출혈 및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음주 역시 상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하루 두 갑 정도의 담배를 20년간 피운 흡연력이 있고, 음주량은 하루 소주 1병 정도로서 원고의 이러한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인다.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 강도가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것이라면 원고의 흡연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발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⑥ 원고는 개인적인 채무에 따른 이자 상환 문제와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제때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⑦ 원고는 2010년 이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나이, 흡연 및 음주 습관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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