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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1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에 입시하여 안양시에 있는 ○○○○○○○○○시장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4. 8. 20. ○○○○○○○○병원에서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9. 14. ‘폐렴, 활동성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작업환경상 ‘폐렴, 폐결핵’을 유발할 요인 및 망인이 이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에게 폐결핵 및 당뇨 질환이 있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의 발병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3. 원고에게 망인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6, 을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작업장(적환장)은, 쓰레기 등이 유입되는 한 면을 제외한 3면이 폐쇄된 공간으로서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고,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비산먼지나 분진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망인은 한쪽 손목절단으로 인하여 작업 전후에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관리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작업장 환경과 망인의 장애에 더하여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후로 장시간 근로 등 과도한 업무 의 연속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망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 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1 내지 7, 10, 11의 각 기재, 영상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과중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2007. 5. 19.경부터 사망시까지 안양시 ○○ ○○○○○○시장 내에서 유출되는 각종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5톤 차 량으로 1일 4회 정도 쓰레기를 수집하여 적환장에 가져다주면 망인 등 9명이 공동으로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지게차 등으로 소각장으로 가져가 소각되었다. 망인이 근무하던 장소(적환장)는 3면이 막혀 있고 쓰레기 유입구인 한면은 뚫려 있었는데, 별도의 환기시설은 없으나 폐쇄공간은 아니고 유입되는 쓰레기(수산물, 야채, 과일 부산물, 상자 등)의 성격상 물기가 많아 비산먼지나 분진 등의 발생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의 사인(死因)인 폐렴이나 폐결핵을 유발할 만한 작업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격주로 일요일에 휴무하였고, 주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이고, 야간 근무시에는 08:00부터 22:00까지(12시간 근무, 휴게시간 점심 1시간 30분, 저녁 1시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발병 전의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은바, 망인의 작업형태와 작업량, 업무 강 도,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거나 그 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혹은 특별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기간근무일자 및 시간비고발병 전 24시간휴무 발병 전 1주동안총 7일 중 6일 근무(주간 4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총 28일 중 25일 근무(주간 및 야간 269시간)주간 8일, 주·야간 16일, 휴무3일, 휴게시간 포함발병 전 12주 동안총 84일 중 79일 근무(주간 및 야간 865시간)주간 10일, 주·야간 66일, 야간3일, 휴무 3일, 휴게시간 포함○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장시간 근로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망인의 경우 결핵으로 인한 폐쇄성폐렴(기관지가 결핵으로 인해 막혀서 막힌 뒷부분이 폐렴으로 오는 것)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환자의 기저질환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지 쓰레기 분리작업 자체가 폐렴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장시간 근로나 농수산물의 부패한 쓰레기가 망인의 폐렴을 일부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는 등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감정의견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추정적 의견에 불과하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한쪽 손목의 절단이라는 망인의 장애와 관련하여, 손 씻기를 하는 것이 폐렴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손 씻기를 하지 않아서 폐렴이 직접적으로 왔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의의 다른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알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AIDS, 65세 이상, 면역억제 상태, 영양결핍, 당뇨 등이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흡연력(하루에 두 갑 정도, 40년), COPD, 당뇨를 가지고 있어 폐렴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국,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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