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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2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3851,2심-대법원,2017두684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21. 피고에게 2016. 1. 14. 08:00경 공사현장에서 눈이 덮힌 포장지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후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 업무를 강행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요양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3. 13. 사망하였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발병 원인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추운 날씨에 작업을 강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9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및 사고 직후 이루어진 작업이 망인의 뇌내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6. 3. 2.부터 2015. 11. 16.까지 ○○○○○의원, ○○내과의원 등에서 본태성 고혈압과 양성고혈압으로, 2007. 6. 1.부터 2013. 2. 22.까지 ○○내과의원에서 기타 고지혈증으로, 2013. 8. 23.부터 2015. 4. 27.까지 ○○내과의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세종법원에서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2015. 11. 6.부터 2015. 12. 7.까지 ○○내과의원에서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각 진단 및 치료를 받아왔다. 위와 같은 질환과 망인의 과체중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이다.  나) 망인은 2006. 11.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85/121 mmHg)을 진단받은 이래 2015. 2.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153/99 mmHg)을 진단받아 왔는바, 비록 망인이 평소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임은 부인할 수 없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역시 망인의 경우 수 년간의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어 혈압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망인의 주치의 또한 고혈압성 뇌 출혈일 가능성이 70% 정도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다) 일반적으로 음주 역시 뇌내출혈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망인의 주량은 1주일에 4회, 회당 3잔 정도인바, 이러한 음주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라) 망인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발병 1주간 업무시간이 약 5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28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2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고, 발병 무렵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바,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최저 영하 8.9도의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나, 망인의 평소 근무이력과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만큼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작업강도가 특별히 높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바)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망인에 대한 2016. 1. 14.자 두부 CT와 일반 두개골 영상에서 두 개내 출혈이나 골절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2016. 1. 21.자 두부 CT검사 결과 우측 뇌교부분에 고음영의 출혈소견이 관찰되나, 위 출혈소견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 두부 외상 직후에는 출혈이 보이지 않다가 수일 내지 수주 후에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출혈은 양상이 자발성 뇌출혈과 다르고, 진료기록 감정촉탁의는 망인의 경우 외상과 증상 발현까지 시간적으로 약 1주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응고장애나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대개 첫 24시간 내에 지연성출혈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2016. 1. 14.자 외상이 2016. 1. 21.자 뇌교 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평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병력이 있으며, 영상검사상 뇌내출혈의 원인에 해당하는 혈관기형이나 종양, 동맥류 등이 명백히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뇌내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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