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2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0719,2심【주문】1.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74. 11. 16.부터 1986. 1. 3.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원고는 2015. 3. 31.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아래에서는 1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받고,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2dB, 좌측 102dB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6. 15.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15. 8.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즉 "원고가 1974. 11. 16.부터 1986. 1. 3.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업무에 종사한 이후 1986. 9. 22.부터 2001. 5. 22.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시점은 1986. 1. 3.이며 장해급여 청구서 접수일은 2015. 6. 15.로써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또한 특진결과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지급 처분을 한다"이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경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3. 역시 기각되었다. 원고는 재심사 청구 기각결정서를 2016. 7. 18.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11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일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피검사자가 작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뇌간 유발 반응검사상 원고의 청력이 충분히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보다도 급격한 청력 손실이 있으며, 원고의 고막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원고의 청력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소음성 난청에 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2015. 3. 31. 소음성 난청의 확진을 받은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를 한 당시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정도원고는 1974. 11. 16.부터 1986. 1. 3.까지 약 11년 이상 굴진선산부(갱도를 직접 파 들어가면서 석탄을 캐는 직종)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청치에 따르면, 터널굴진의 경우 92.18dB, 굴진의 경우 91.dB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 해당한다.원고가 그 이후 1986. 9. 22.부터 2001. 5. 22.까지 14년 8개월 간 비소음사업장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귀와 관련된 기존 치료 내역, 건강검진 내역 등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원고는 2007. 11. 28. 기타 만성화농성 중이염'으로, 2008. 8. 23.과 2008. 8. 25. 1외이의 농양, 기타 감영성 외이도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2011년 일반건강검진의 청력 검사 결과 좌 정상, 우 비정상이었고, 2013년도 및 2015년도 일반건강검진의 청력 검사 결과 좌, 우 모두 정상이었다.(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5. 3. 31.)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②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92dB, 좌측 102dB 로 측정됨(1차: 우측 100dB, 좌측 112.5dB/ 2차: 우측 92.5dB, 좌측 102.5dB/ 3차: 우측 92.5dB, 좌측 103.75dB). ③ 장해상태: 오랜 기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고음에서의 난청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일 가능성이 있음. 앞으로 소음성 환경은 피하여야 하며 향후 노인성 난청으로 청력이 더 나빠질 수 있음. (나) 피고의 특별진찰 소견(산재특진소견서, ○○○○병원) ①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2015. 7. 28. 우측 80dB, 좌측 94.2dB/ 2015. 7. 30. 우측 84.2dB, 좌측 95.8dB/ 2015. 8. 1. 우측 80.8dB, 좌측 101.7dB ③ 뇌간유발검사: 우측 90dBHL, 좌측 70 dBHL ④ 소견 : 주변 소음이 심한 광산에서 12년간 근무했던 과거력이 있다. 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90dB, 좌측 '70dB 측정되며, 3회 시행한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청력은 6분법 평균 우측 84.2dB, 좌측 92.5dB이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소견 보이며, 순음 및 어음 청력 검사에 신뢰성 문제 있다. (다) 피고 공단의 ○○○○○○○○○○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원고는 2015. 3. 31. 소음성 난청으로 최초 진단을 받았으므로, 대법원 판결 및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청력검사상 우측 92.5dB, 좌측 100dB, 뇌간유발 전위검사상 우측 90dB, 좌측 70dB에서 제5파형성 소견 보이는 등 원고의 청력을 신뢰할 수 없다.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라) 고용노동부의 ○○○○○○○○○○○위원회 재결 원고는 66세의 고령으로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30년이 경과하고 2015. 3 31. 최초 소음성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동안 난청 관련 특별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 특히 난청 관련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이후 청력손실이 악화된 경우에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1986. 1. 경까지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후 30년 동안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이 없어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청력장해상태를 유발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인성 난청 이외에 특별한 이상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① 소음성난청을 의심하는 순음청력도의 특징은 £5 dip' 또는 'notching'이라는 것으로 0.5 - 1 - 2kHz 영역보다 3 - 4 - 6kHz 영역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kHz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notching은 주로 4kHz에서 발생하기 시작하고 계속적인 소음 노출에 따라 주변 주파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화에 따른 청각변화는 8kHz 영역의 청력이 더욱 망가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notching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노령층에 서는 노화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경우 2015. 7. ○○○○병원에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중 우측 80dB, 좌측 94.2dB을 가장 적합한 청력 측정의 결과라 보아야 한다. ③ 원고의 현재 나이 67세를 고려할 때 양측 청력 소실의 원인이 노화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④ 청력검사의 결과인 청력도의 모양만을 보면,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67세의 연령으로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보다 급격한 청력 소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소음 폭로에 따른 청력 소실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이 일부 있다. 원고가 평균 110dB 이상의 소음 폭로, 하루 8시간 이상, 11년 이상 근무의 과거력이 정확하다면 소음성 난청 발생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여야 한다. ⑤ 원고의 진료기록 결과로는 청력 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적 질환력이 있다고 확인할 수 없다. ⑥ 원고가 2007. 만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현재 간단한 고막검사 및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에 의하여 만성 중이염이 있는 상태가 확인되면, 양측 난청에 대한 소음성 난청의 기여도는 확실히 떨어진다. ⑦ ○○○○병원에서 시행한 뇌간전위유발반응 검사(ABR)는 좌측(70dB)이 우측(90dB)보다 청력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순음청력검사(PTA)는 우측(84.2dB)이 좌측(92.5dB)보다 좋으니 검사의 정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다. (바) 산재특진을 시행한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① 원고에게 산재특진을 시행한 당시 원고의 우측 고막과 외의도는 정상 소견이었고, 좌측 고막에는 전방부에 작은 천공이 있고, 천공 주변부에 경미한 염증이 있었다. 만성 중이염으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경미한 염증이었다. ② 고막 천공으로 인하여 기도-골도 청력차만큼의 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천공의 크기가 매우 작고 나머지 고막 부위는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천공 부위가 청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천공의 크기와 나머지 고막의 상태를 봤을 때 만성 중이염 소견보다는 단순 천공으로 생각되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라.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2000. 5.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원고는 소음이 심한 광산 내에서, 11년 이상 근무했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인다. 원고도 1986.경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이래 2015. 3. 31.경에야 비로소 난청 진단을 받았다. 피고가 지적한 것처럼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30년이 지난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청력 소실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중 우측 80dB, 좌측 94.2dB이 가장 적합한 청력측정의 결과인데, 원고의 나이 67세를 고려할 때 양측 청력 소실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67세의 평균적인 청력에 비해 급격한 청력 소실이 있어 소음성 난청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과거 원고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 만성 중이염은 없고, 그 외에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존재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형태와 이력, 난청의 진행 양상, 현재의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 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가 계속 다르고 뇌간유발반응 검사상으로는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달리 우측이 좌측보다 청력이 더 나빠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는 하나, 피검사자의 인위적인 반응조작이 불가능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으로도 원고의 청력이 충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보건대,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도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2015. 3. 31.경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치유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그때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6. 15.경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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