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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25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9. 11.부터 2011. 5. 31.까지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보갱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5. 7. 14.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게 '원고는 2011. 6. 22. 피고에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청력 검사결과가 재현성과 신뢰성이 없고 근무환경이 소음부성에 해당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1. 12. 9. 부지급 처분을 받았은 후 2012. 2. 8. 심사청구하여 기각된 바 있다, 원고는 ○○광업소 근무 당시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11. 5. 31. 퇴직한 이후에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광업소 근무 당시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5. 7. 23.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1. 5. 31.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차례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차례로 기각 결정과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5년 8개월 동안 채탄보조원이나 보갱보조원(굴착된 갱도를 수리, 보수 및 확정하는 작업 보조)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 내지는 예시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비소음부서라 주장하나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보갱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 9. 11.부터 2002. 6. 10.까지는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한 바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작업장 소음에 의해 발병 또는 악화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원고는 ○○광업소에, 1995. 9. 11. 채탄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8. 1. 면직된 후 다시 2001. 9. 1. 복직하였고, 2002. 6. 10.부터는 비소음부서에서 보갱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31. 퇴직하였다.(2) 원고의 2011. 6. 22.자 장해급여 청구 당시 의학적 소견과 피고의 결정 내용(가) 1차 특별진찰 소견-상병명은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만성중이염.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43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양측 50dB에서 반응 보임,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나) 2차 특별진찰 소견-우 63dB, 좌 69dB로 평가되었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 60dB, 좌 60dB로 평가됨, 양이 만성중이염과 양이 모두 고막천공 소견 보이고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순음청력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있으나 재현성이 없는 상태, 또한 양측에 고막천공 및 만성중이염 소견 있어 이로 인한 난청 가능성도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 제일 양호한 결과는 6분법에 의해 우측 43dB, 좌측 43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음.(라) 피고 자문의사 소견-원고의 청력은 특진 검사 소견에서 우측 43~67.5dB, 좌측 43~70dB의 편차를 보였으며 뇌간유발전위검사에서 우측 50~60dB, 좌측 50~60dB에서 제5파형 형성 소견 보임, 원고의 경우 양측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며, 근무환경도 소음부서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마) 피고의 부지급 결정 내용-원고는 2차례의 특별진찰 결과를 보듯이 재현성과 신뢰성이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 소견과, 원고가 하는 업무는 보갱보조로 굴착된 갱도를 수리, 보수 및 확장하는 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여 비소음작업에 해당하는 등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중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5dB, 좌측 52dB. 약 30여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 검사에서도 고음에서의 청력 손실이 심해 중이염 이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2011년 퇴직당시 소음성 난청 청력장해 인정기준 미달로 불승인 된 사례로, 이후 직업적 소음 노출경력이 없으므로 소음성 청력장해로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지문의-원고는 2011. 5. 31. ○○광업소에서 퇴직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보상 청구함, 청력검사결과 우측 37.5dB(기준미달), 좌측 42.5dB로 나타남. 원고의 청력소견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고막천공 등의 소견으로 좌측의 경우 중이염에 대 한 치료를 종결한 후에 남아있는 장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음, 그러나 반복검사에서 각 주파수에 대한 재현성과 실현성에 10dB 이상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견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보상은 인정할 수 없음.(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원고는 양측에서 이루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양측에 고막천공이 있는 양측 만성중이염 상태로 판단되며, 양측 고막과 중이에 염증 소견(만성중이염 소견)이 있다고 판단됨.-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은 3회에서 모두 고음역의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크며, 좌측은 저음역과 고음역의 청력이 비슷한 정도로 판단됨.-2017. 4. 26. 우측 45dB, 좌측 46dB, 2017. 5. 2. 우측 40dB, 좌측 49dB, 2017. 5. 10. 우측 41dB, 좌측 50dB.-원고의 경우 양측 고막천공이 동반되고, 이루가 관찰되고 있으며, 측두골 단층촬영에서도 만성중이염 소견이 확인되는바,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양쪽 귀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이 동반된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중 5, 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다만, 산재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 차.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요건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적어도 ○○광업소의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1995. 9. 11.부터 2002. 6. 9.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5. 7. 14.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 제1차 특별진찰 의사의 소견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 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또한 원고의 업무로 원고의 양쪽 귀에 고막천공과 만성 중이염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에게, 약 18년(약 2009 년) 전부터 서서히 양쪽 귀의 청력저하가 나타났고, 15-16년(2001-2002년) 전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 귀가 아프고 고름이 나왔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에게 중이염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원고는 아직 고막천공과 만성 중이염에 관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현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경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만성 중이염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악화되다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특성이 있는 질환인데, 원고가 소음 유발 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직한 2011. 5. 31. 이후인 2011. 6. 22. 피고에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을 당시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는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있으나 재현성이 없는 상태이고, 양측 고막천공과 만성 중이염 소견이 있어 이로 인한 난청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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