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26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2. 2. 1.생)는 2000. 8. 1.부터 2009. 2. 28.까지 주식회사 ○○광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탄광후산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8. 10. 원고의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33dB, 왼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38dB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7.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6dB, 좌측 59dB이다'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7.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때(2009. 2. 28.) 또는 최초로 장해진단을 받은 때(2009. 4. 16.)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양쪽 귀 난청 증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16. 2. 3.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의 양쪽 귀 난청 증상은 종전 처분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이는 업무로 인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특별진찰 등을 실시하여 원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2) 종전 처분 당시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09년경 장해급여를 청구를 하였을 때 부지급처분을 하였던 피고가 이제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나. 판단1) 처분사유의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심사칭구에 대한 자신의 심리결정 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양쪽 귀 난청 증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사유인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그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1, 2, 3, 4,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의 일부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양쪽 귀 난청 증상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종전 처분 무렵에 측정된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오른쪽 귀가 33dB, 왼쪽 귀가 38dB이었다.이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족탁을 의뢰받은 ○○○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종전 처분 당시의 청력손실 정도와 비교하여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검사일시오른쪽 기도왼쪽 기도2017. 4. 26.31dB42dB2017. 5. 2.35dB40dB2017. 5. 10.40dB43d8②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음 유발 작업장을 떠난 후 그 증상이 더는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9. 2. 28.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는바,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은 때는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한 후로 8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다.③ 원고는 1952. 2. 1.생(현재 만 62세)으로 그 나이가 적지 않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단626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