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26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소외1(생략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하겠다)은 2015. 9.경부터 ㈜○○○○에서 시공하는 ○○○○○○○ 전철 제5공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 소속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사다리를 놓고 천장에 전기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면서 어깨와 목 부위 통증이 악화되어 2015. 10. 3.부터 이 공사현장의 일을 그만두었다.망인은 같은 날 저녁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계속 해서 어깨, 목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3.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2015. 10. 23. 사망하였다. 소외1은 직접사인은 패혈증이었고, 패혈증의 원인은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이었다.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재해로 인하여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이 발병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7. 20. 망인의 경우 요근에 감염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작업환경 및 업무로 인하여 해당 감염이 야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신청 상병인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 2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그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그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망인은 이 사건 상병인 요근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혹은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1)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① 피고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은 일반적으로 균의 감염으로 발생하고, 개방성 골절 등 외상과의 연관성이 높다. 망인이 넘어진 외상의 병력은 있으나 개방성 골절과 같은 깊은 열상을 동반한 외상이 없다면 인과 가능성은 낮다.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경우 요근에 감염이 발생 하게 된 원인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작업환경 및 업무로 인하여 해당 감염 이야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③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의 원인은 대장균이었다. 대장균은 장내 세균이고, 대장균이 괴사성 근막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복강 내 또는 요로기관을 통한 침범이라고 한다. 대장균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은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로 당뇨병, 만성 간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환자, 암환자 등 면역 저하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한다.④ 망인이 업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 진료받은 내역을 보면, 망인은 계속해서 어깨, 목 통증으로 치료받았다. 2015. 10. 13. ○○○병원에 입원하여 후종인대골화증까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당일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매우 상승되어 있어 다음날 CT 복부 검사를 해보니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 소견이 확인되 었던 것이다.⑤ 사고 발생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았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그 이후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아도 망인에게 뚜렷한 골절 소견이 없었다.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역시,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hidden fx 및 연부조직 손상 등 외상이나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나아가 망인의 경우 대장균에 의한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이므로, 평소 작업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⑥ 망인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고는 하나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여부이처럼 망인은 대장균에 감염되어 요근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넘어져 외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 망인의 작업환경이 장내 세균인 대장균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망인의 요근에 감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로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요근 괴사성 근막염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