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2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166,2심【주문】1.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9. 경북 봉화군 ○○제련소 내에서 PVC 50 파이프 설치 중 약 2m 높이의 설치물에 바를 거는 도중 구조물이 발에 걸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뇌좌상성 뇌출혈, 폐좌상, 외상성혈흉, 좌측 측두골골절, 간좌상'의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6. 30.경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위별 장해등급을 기초로 조정 제1급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신경/정신 : 일반 2급0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척주/체간 : 일반 11급05호(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팔(손) : 일반 12급0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나. 피고는 2016년경 피고의 공단○○ 보험조사부로부터 원고의 치유 당시 장해상태가 조정 제1급에 미달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6. 7. 11.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최초 장해결정 당시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심의하였다.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신경·정신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 조정 장해 제1급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장해 제6급으로 변경하여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고 한다) 2007. 7. 1.부터 현재까지 지급받던 장해연급 차액 158,438,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재결정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11. 2. 24.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기존 장해등급의 근거가 되는 진단 내역과 진단 결과 상이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의 근거가 되는 진단내역이 적법·유효한 진단이었고, 그것이 허위의 진단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장해등급 결정에 어떤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종전 장해등급 취소가 가능함에도 약 9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피고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종전 장해등급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정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피고의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신뢰하였고, 종전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음에 귀책사유도 없으며,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믿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반하는 이 사건 재결정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결정처분으로 추구하는 공익은 재정상의 이익이고,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생활 안정의 심각한 위험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인데, 원고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고, 산재법이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도 아니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근거법령이 없어 위법하다. 5) 설령 이 사건 재결정처분에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수처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까지 포함되어있으므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5. 9.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2006. 5. 10.부터 2007. 1. 1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2007. 6. 30.까지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치유일자를 2007. 6. 30.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2) 원고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6. 6. 26. 및 2006. 8. 1.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종합적인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 전체 지능지수는 두 차례의 검사 모두 97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였고, 2006. 8. 1.자 검사결과에 의하면 '약 한달 전의 평가와 비교해 인지기능에 큰 향상을 보이는 등 비교적 단시간에 인지기능의 호전'이 관찰되었다. 3) 그런데 원고가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던 2007. 3. 27. ○○정형외과가 외부 기관인 ,'○○○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실시된 심리학적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지능지수는 '전체 검사 IQ 58로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보호자의 관찰과 보호가 수시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되었고, ○○정형외과 의사는 2007. 6. 30. 위 심리학적 검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기질성 정신장애 및 기타 인지장애 등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환자의 자력으로는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가 곤란하여 보호자의 수시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2. 24. 운전면허 제1종 보통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하였는데, 문진에서 '귀하는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답하였고,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였다. 5) 피고 공단○○ 보험조사부 직원이 2016. 3. 10.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출장 조사 결과 '근거리 외출시 지팡이를 사용하여 외출하고, 병원 치료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며, 식사, 배뇨, 배변도 혼자서 가능하고, 목욕은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하고 있다',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특별한 증세악화 소견 없고 증세 고정되어 ○○정형외과로 전원했으며, 현재 치료종결 당시보다 호전이 되었으나 양팔의 근력이 악화된 상태라고 함'이라고 조사되었다. 6) 치유 당시 장해상태와 관련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정형외과) 타 병원에서 요양 중 전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언어장해 및 우측 상지의 부전마비, 좌측 견관절의 운동 장애가 있고 기억력 저하 및 우울증, 공격적 성격장애 보여 심리학적 검사 의뢰 결과, 기질성 정신장애 및 기타 인지장애등이 진단되었으며, 현재 환자의 자력으로는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가 곤란하여 보호자의 수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보험조사부 조사 관련 의학적 소견 ① 피고 자문의사 1 : 수상 1~2개월 후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상 경미한 정도의 인지기능 장해있으며 추후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갑작스런 악화 소견 보인다고 되어 있음. 수상 당시 의식 상태, 손상의 정도, 외상성 뇌병변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으로 보아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소견은 신뢰할 수 없는 결과임. 수상 후 기록 등으로 보아 뇌손상에 의한 후유장해는 거의 없거나 두통, 현훈 등의 국소신경 증상만 잔존할 것으로 생각됨. 그 후 치료력 등의 소견으로 보아 제2급5호는 비정상적으로 과한 판단으로 생각되며, 마비의 정도로 보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경우 제7급4호 정도가 타당함. ② 피고 자문의사 2 : 방사선 소견 상 흉추 9, 11번 압박은 10% 이내로 확인됨, 척추에 기형 잔존으로 생각됨. ③ 피고 자문의사 3 :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수상 약 1.5개월 후 최초 심리검사에서 IQ 97로써 비교적 정상범위에 드는 인지기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약 3개월 후 재실시된 심리검사 소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또한 병원 입원시의 기록 상 환자의 행동 역시 스스로 식사하고 화장실도 가는 비록 우상지 부전마비 등의 신체적 불편으로 인한 보호자 도움을 필요하나 인지적·정신적으로는 수시개호를 요하지 않은 상태로 2007. 1. 12. 경 ○○대학교○○○병원 입원 중 관찰됨. 이후 곧이어 진행된 ○○정형외과 의원의 진료기록 상 환자의 상태가 보호자의 수시 개호를 요하는 것으로 즉시 바뀌어 기록되고, 동 병원에서 의뢰된 2007. 3. 27. 심리 검사상 IQ 58로 측정된 것은 ○○○병원에서 약 8개월 간에 걸쳐 회복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상태가 과장되었거나 이차적 이득을 위한 사병을 보인 것임. 설사, 실제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④ 피고 자문의사 4 : 2006. 8. 1. 임상심리검사 상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양상이며, 언어적 기억력 및 전두엽 기능 장애가 지속적이라고 보고되었으나 치유 당시 검사 소견은 충동적 성향 강하고, 불안정하고, 우울한 정서, 인지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음. 진료기록에 의하면 회복 중이던 재해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원인, 검사 및 치료과정) 되지 않음. ⑤ 피고 자문의사 5 : 첨부된 기록 상 2007. 6. 30. 좌견관절 운동 각도(275도) 제12급6호는 타당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다) ○○○○감정학회 의료감정회신(2015. 12. 18.)2006. 6. 26. ○○대○○○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IQ 97, 2006. 8. 1. 재시행한 심리 검사에서 IQ 97이며 이전 검사에 비해 인지기능의 뚜렷한 향상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2007. 1. 12. ○○대○○○병원에서 퇴원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정서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기록이 있음. 또한 재활치료하며 2006. 8. 27. 이후에는 우측 상지 근력 Gr Ⅲ-Ⅳ 이상으로 호전된 기록이 있음. 그러나 2007. 1. 12. ○○정형외과의원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수시개호가 필요한 정도의 인지기능저하가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2007. 3. 27. ○○○(주)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IQ 58로 현저히 떨어진 소견임.이는 ○○정형외과의원과 외부 심리검사 결과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며, 또는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가 갑자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종합하여 장해판정 시기인 2007. 6. 30.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 및 심리검사는 신뢰할 수 없으며, 신경계통장해 제2급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는 적정하지 않음. 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6. 7. 11.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명) ① 자문의사 1 : 현재 환자 면담결과, 우측반신부분 마비가 있음. 인지기능 저하 및 언어곤란이 있음. 2007. 1. 30. ○○정형외과 기록상 보행시 파행, 정상보행 불편이 있고, 2006. 8. 1. 의무기록상 지능지수 97이고 현재 인지가능, 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아 치료종결 당시 신경·정신계통으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자로 사료됨. ② 자문의사 2 : 치료종결 당시 보행파행이 보인다고는 하나 장해등급 2급은 아니였으며, 진료기록 및 심리검사를 참고하여 과거 상태를 유추할 때 신경학적 증상이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③ 자문의사 3 : 현재의 환자 상태는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해 및 인지기능저하가 있어 신경정신계통의 기능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됨. 장해등급 변경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로 판단할 수 없음. ④ 자문의사 4 : 2006년 ○○○병원 2차례 지능평가 및 2007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기능수준으로 판단됨. ⑤ 자문의사 5 : 2006. 6. 26. ○○대병원 소견 상 우측 상지 및 일부 부분마비 증상이며, IQ도 97정도로 거의 정상보다 약간 약한 상태임. ○○정형외과 심리검사는 합당하지 않음. 당시 장해2급 결정은 과한 판단으로 사료되며, 신경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속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 2006. 11. 25. 외출이 확인됩니다. 또한 퇴원 전에는 자주 외출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무기상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기술이 없고, 병원생활에 지겨워 하는 점들이 간호기록에 기술된 점으로 보아 호전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2006. 6. 26. 임상 심리검사상 대부분의 인지지능 저하로 전두엽기능의 손상을 추정하였고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 8. 1. 검사에서는 이전평가보다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고 기술되고 있고, 언어적 기억력과 전두엽 기능의 장애가 여전히 있으나 한달 전의 평가와 비교해 인지기능의 큰 향상을 보인다고 기술되어 있고, 인지기능 검사인 MMSE-K 검사에서 30점 만점에 29점으로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정상의 소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2016. 8. 1. 검사로 보아서는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의 2006. 6. 26.자 및 2006. 8. 1.자 임상심리검사 결과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음이 확인되는지)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2007. 1. 12.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간호기록에 의하면, 퇴원시기가 다가올수록 외출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생활을 지겨워하여 퇴원을 하였던 것으로 기술된 점, 병동보행중이라는 점으로 보아 퇴원시 호전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기록상 independent gate, 즉 도움 없이 보행이 가능하였고 우측 팔은 상완신경총의 불완전 손상으로 오측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은 good 정도이었고 어깨와 손가락은 fair 정도로 기술된 점, 젓가락질은 좌측으로 한다는 기술로 보아 우측 손 사용은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 (2007. 1. 12. 퇴원 당시 원고의 인지적, 정신적 상태는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되는지) 위 답변과 같이 호전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보여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 (원고가 ○○정형외과에서 받은 치료는 주로 무엇이었는지) 물리치료 등 대증치료를 주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정형외과 의무기록지에는 "일상상활 및 위생관리 곤란으로 수시개호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무기록지의 내용상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이는지) 의무기록상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 곤란으로 수시개호 요함'이라고 쓴 근거에 대한 기술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 받은 기간 중 원고의 인지적, 정신적 상태의 이상증상이 확인되는 의무기록이 있는지) 의무기록상 인지적, 정신적 이상증상의 기술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2007. 1. 12. ○○○병원에서 퇴원후 2007. 3. 27.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원고의 IQ는 58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로 확인됩니다. 대상자의 8개월 간의 ○○○병원에서의 상병의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07. 3. 27. 심리검사 결과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는지, 타당하다면 그 변화양상과 그 원인들에 대한 의학적 설명은) 타당한지 안한지는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의무기록이 구체적인 ○○○병원에서 호전되어 퇴원하였는데 ○○정형외과에서는 의무기록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검사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심리검사가 잘못된 것인지 ○○정형외과 심리검사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병원의 의무기록이 좀더 구체적인 점, 그 내용이 거의 정상의 인지와 기억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병원의 심리검사에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 (IQ 수치로만 보았을 때 ○○○병원에서 실시된 2번의 심리검사결과의 IQ는 97이고, 2007. 3. 27. 시행된 결과는 58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이러한 상당한 변화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무기록상 내용이 없어 설명하 기 힘듭니다. - (원고는 2011. 2. 24.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았고 적정의견으로 자동차 면허가 갱신되었습니다. 2007. 3. 27. 시행된 심리검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는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되는지) 2007. 3. 27. ○○정형외과의 심리검사결과로 볼 때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생각됩니다. - (○○○ 주식회사 또는 ○○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진 검사들은 심리, 정신영역에 있어서 다각도로 살핀 검사인데, 심리, 정신 등 의학적 영역에 무지한 일반인이 허위 과장하여 실제와는 다른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쉽지는 않으나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원고에 대하여 ○○정형외과 주치의는 2007. 6. 30. '당시 원고의 자력으로는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가 곤란하여 보호자의 수시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당시 주치의가 작성한 기록들을 분석할 때 위와 같은 소견이 거짓이라거나 원고가 허위로 과장하여 그에 속아 내려진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정형외과의 의무기록상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소견이 거짓이라거나 원고가 허위로 과장하여 그에 속아 내려진 판단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의무기록에서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 (특정환자에게 수회에 걸쳐 심리, 인지능력에 대한 검사가 행하여졌을 때 1회차 검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2, 3회차에 발견되었다고 하여 2, 3회차 검사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의무 기록과 심리검사의 결과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의 심리검사는 뒷받침하는 의무기록의 내용이 없어 ○○○병원의 심리검사에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추정된다는 뜻입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이 사건 재결정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재결정처분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를 사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재결정처분에 의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법적성질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라고 할 것이다.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할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에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은 당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었다. ① 원고에 대한 ○○○병원의 2006. 6. 26. 및 2006. 8. 1. 심리검사 결과 모두 IQ 97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였고, 2006. 8. 1.자 심리결과에 의하면 '약 한달 전의 평가와 비교해 인지기능에 큰 향상을 보이는 비교적 단시간에 인지기능의 호전'이 관찰되었다. 당시 간호기록에 의하면, ○○○병원 퇴원시기(2007. 1. 12.)가 다가올수록 외출을 자주 하였고, 병동보행을 하였고, 병원생활을 지겨워하면서 퇴원을 원하였다. 또한 도움 없이 보행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검사결과와 당시 병동생활의 기록에 의할 때에 피고 자문의들 뿐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병원 퇴원 당시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호전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보여 수시 개호를 요하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는 ○○○병원 퇴원일로부터 약 2개월 15일 경과된 2007. 3. 27. ○○정형외과에서 의뢰한 외부기관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지능은 정신지체 수준(IQ 58)이었고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 곤란으로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정형외과로 전원하기 전에는 단기간 동안 큰 호전이 관찰되던 원고가 ○○○ 병원을 퇴원한 후 약 2개월 15일 만에 입원치료 중에도 오히려 지능이 정신 지체 수준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고, 수시개호가 필요한 정도로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인데, 만일 그와 같이 장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의무기록상 증상에 관한 내역 및 치료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등 대증적 치료만 받았을 뿐이다. ③ 원고에 대하여 2007. 3. 27. 시행된 심리검사가 설령 전문적인 검사이고 전문가에 의하여 시행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성격상 의료기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수치에 근거한 검사가 아니고, 상당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반응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증상을 과장하는 경우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기초로 피고 자문의들 뿐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서로 다른 ○○○병원과 ○○정형외과에서의 검사결과 중 ○○○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빙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형외과에서의 검사결과를 배제하면,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치료종결 당시 장해상태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 않고,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보이지 아니 하는 등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다) 나아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잘못된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자에게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정당한 재해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전항의 ①내지 ④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기초가 된, 2007. 3. 27. 심리검사 당시 그 증상을 어느 정도 과장하였던 사실을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하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다음에서 살펴볼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으로써 원고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등 참조),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88. 4. 27. 선고 97누9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도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6년경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이후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이 사건 재결정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재결정처분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재결정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가)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하자가 있고, 그에 따라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재결정처분은 적법하므로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런데 산재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나아가 산재법상 각종 보험 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하자가 있고, 이를 취소·변경하는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가 2007. 3. 27. 심리검사 시에 증상을 어느 정도 과장하였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부정수급을 모의하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이 추인된 사실에 의하여 나아가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만일 피고가 원고가 요양하였던 ○○○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을 살펴보았다면, ○○○병원 퇴원 무렵 외출과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올바른 장해등급처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피고는 요양급여로써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지급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병원에서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잘못된 장해등급의 결정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③ 원고가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를 보유하고 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연령, 직업, 기록에 나타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생활비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일 기준으로 만 66세이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의하더라도 신경계통의 장애로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경제활동을 통하여 기수령한 장해급여를 반환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징수처분(158,438,680원) 중 일부인 100,652,200원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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