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2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4. 염색 천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는 재해를 당하여 2014. 2. 6. ~ 2014. 9. 22.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2015. 3. 7. 요추부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1. 및 2015. 2. 23. 촬영된 MRI를 비교한 결과 상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증세가 개선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3. 25. 원고에게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비수술적 치료 및 요양을 마쳤으나 여전히 허리와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악화되어 직업활동 및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겪고 있으며 이에 2015. 3. 6.경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요추 3-4번 간 우측 신경공 탈출증 보이고 이로 인한 방사통 반복 있다는 소견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염증성 통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수술로서 통증 제거 또는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MRI 상 요추 3-4번 추간판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탈출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단62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