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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28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1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병원에서 병원 바닥 점자블록 이물질 제거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6. 11.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후각부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 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시간 쪼그려 앉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3, 4, 10,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병원에서 수행한 청소 업무 중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 점자블록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화장실 바닥의 곰광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등 무릎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주요 업무는 진료실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대걸레, 빗자루를 이용하여 병원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고, 점자블록 청소는 월 1회 3시간 정도, 화장실 바닥의 곰팡이 제거 작업은 월 1회 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무릎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작업환경의학 전문의도 원고의 경우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쪼그린 자세 등 일부 부담자세가 있으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양측 무릎에 누적 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은 퇴행성 찢김이다. 장시간 쪼그리고 일하는 것,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반복하는 일은 반월상연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해당 근무자세 불안정의 기여도는 좌측 무릎의 경우 10∼20%, 우측 무릎의 경우 5-15%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8. 8. 2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3. 6. 11. 까지 무릎관절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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