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29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39년간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즉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흉부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병형 : 진폐의증, 심폐기능 : F0(정상), 진폐장해등급 : 해당없음"으로 판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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