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29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2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으로서 전화로 고객에게 자동차보험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24. 21:00경 의식저하와 좌측 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내원한 결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좌측 반신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발병 전 돌발적인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가 입증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아주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응대 중 욕설을 듣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목표실적 달성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 갱신1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자동차보험 권유 및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토, 일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통상 9:00부터 18:00까지이며, 식사 및 휴게시간은 2개 조로 나뉘어 11:40부터 13:40 사이에 1시간이 주어졌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휴일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간 원고의 근무시간은 43시간 59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 13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32분이었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대부분 8:30경에서 8:45사이에 출근하고, 18:15경에서 19:30경 사이에 퇴근하였으며, 20:00경 퇴근한 날은 2일에 불과하였고, 토요일 당직을 하거나 휴일 출근을 한 날은 없었다.4)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도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 ○○○○○○ 주식회사에서, 2010. 9.부터 2014. 1.까지 ○○○○○○○○ 주식회사에서 동종의 고객전화 상담업무를 해왔다.5) 원고의 주된 업무는 자동차보험 판매로서 자동차보험 만기 1개월 전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갱신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가적으로 운전자보험 판매 업무도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개인별, 팀별로 월별 목표량을 설정하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한 제재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6)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한 건수, 콜수, 콜시간, 목표 할당량 및 실적은 아래와 같다. 계약수(건)콜수(건)콜시간목표량(원)실적(원)2014.11.2862,61076155,000,000148,048,8902014.12.3192,79184155,000,000171,033,9602015.1.2311,77663155,000,000126,282,0307) 원고에 대하여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이루어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저밀도-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치에 있었으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뇌심혈관질환의 기저질환으로서 고혈압, 당뇨, 흡연, 심장질환 등의 특별한 위험인자는 발견되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는 감정노동 직업군에 속하는 텔레마케터로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항의나 욕설을 들을 경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팀별 목표량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몇 차례 소외 회사에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아래에서 믿지 못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권유 및 계약체결, 운전자보험 가입권유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수년 간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동종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육체적 ·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증대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토요일이고, 원고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사건 상병 발병 무렵이 월 마감 시점으로 목표달성 등을 체크하며 심적 부담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근무가 특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업무 수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하는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④ 원고가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에 응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겠지만, 원고가 수행한 상담전화업무 가운데 불만 내지 악성민원이 차지하는 비율, 불만 상담전화의 빈도 및 건수, 통화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처하였던 상황이 통상적인 업무의 수준을 넘어서서 원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점심시간이 늦어지거나 단축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즉 원고의 스트레스가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일반적인 업무상 스트레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⑤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원발성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등이고, 속발성은 혈관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뇌경색의 출혈전환, 뇌동맥 혈전증, 모야모야병 등인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유발요인이다. 자발성 뇌내 출혈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 뚜렷한 유발인자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병할 수 있다.⑥ 원고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 등의 요인이 없다거나 흡연, 과도한 음주 습관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유발 요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개인적 소인과 연관될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강제초과근무, 직장상사의 질책, 고객의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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