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31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2809,2심【주문】1.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2000. 5. 15. 진폐병형 제1형으로 판정받아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가 2016. 1. 25. 사망하였다.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이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의 차액분에 대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망인은 2000. 5. 15. 진폐증 및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받아 계속 요양 중 사망하였으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받거나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개정 진폐법 시행(2010. 11. 21.) 전인 2000. 5. 15. 진폐 병형 제1형으로 판정받았고,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진 폐병형 제1형인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그 뒤 2008.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별표 6]이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망인은 개정 진폐법 시행 전에 구 진폐법 제24조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76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242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484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는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구 진폐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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