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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31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11. ○○○학교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21. 피고에게 '1978년경부터 2002. 8.경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하청기업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일용 잡부직을 수행하다가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4.경부터 2015. 5.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하였으나 MRI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의무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연관된 자료를 보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력 사이의 의학적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78년경부터 2002. 8.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굴진보조 및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으며, 2012. 4. 9.부터 2015. 5. 28.까지 ○○○○ 주식회사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한 사실, ② ○○○학교 의료원 ○○병원 의사가 '원고는 약 37년 동안 탄광에서 전기원, 굴진, 채탄후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가 많이 발생하는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오른손잡이인데, 해당 작업들은 모두 양손을 이용해야 했으므로 왼쪽 어깨의 부담 역시 상당히 높았다.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이것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한 사실, ③ 피고의 작업환경의학전문의도 '원고가 장기간 근무를 하였고, 위팔 앞으로 올리기, 뒤로 젖히기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어깨 자세와 힘을 요구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어깨에 업무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즉 '2016. 3. 7. 촬영된 원고의 좌측 견관절 MRI상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및 극상건의 건증으로 판단됨. 원고의 착암기, 콜픽을 이용한 굴착작업, 지주 및 자재 운반 등 어깨 부위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는 업무가 원고의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임은 분명함. 그러나 파열의 정도가 미미하고, 같은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추어 진행된 병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파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및 앞서 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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