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32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56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행사대행업, 공연기획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5. 5. 27.경 ○○○○로부터 행사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가 주관하는 '2015. ○○○○ 리더쉽 트립 인 괌' 행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대행업체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위 행사대행업무 중 무대디자인과 설계도면 작성 및 이에 따른 무대 설치·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하도급하였다.나. 한편, 소외1은 2015. 10. 13.경부터 팜 소재 ○○○○ 무대장치 공사현장에서 무대 제작 및 설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현장에 대기하면서 무대설치에 관한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2015. 10. 14. 09:30경 '우 종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 복합골절, 기골의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소외1은 2016. 5.경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무대장치에 게시할 현수막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 아래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6. 9. 12.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소외1의 소속 사업장을 원고 회사로 하여 '우 종골의 관절대 분쇄 골절, 복합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근무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행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소외1은 ○○○○○○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일 뿐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소속사업장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니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서 말하는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형성되는 근로자가 행하여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된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에 필요한 행위이다.살피건대, 피고는 '소외1이 무대 현수막 치수 측정을 위하여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재해 경위를 인정하였으나,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0. 14. 원고의 본부장인 소외2 및 ○○○○○○의 부장 소외3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라고 이야기한 사실, 소외1은 한국에 귀국한지 약 9일 후 방문한 ○○○학교병원에서도 '30cm 높이의 계단에서 헛디뎌 넘어지면서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오른발 뒷꿈치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외1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수일이 경과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사고 경위를 달리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소외1은 2016. 5.경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업무수행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다'고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거나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들은 사람이 없는 점, ③ 소외3은 소외1이 현수막의 치수를 재다가 떨어졌다는 곳은 소외1 외 다른 인부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던 곳으로 당시 사고가 있었다면 이를 목격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최초 진술과 같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 발병하기 어려운 상병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인정한 사고 경위보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소외1의 최초 진술 및 ○○○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의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작업현장 인근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를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일 소외1, 소외3은 원고가 제공하는 아침을 먹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오전 9시경 작업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현지 업체 직원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무대제작 작업이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된 사실, 소외3은 그 동안 무대에 설치할 사항을 점검하였고, 10시 30분 경 다리를 절뚝거리는 소외1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무대제작 작업의 시작이 늦어진 것일 뿐 소외1은 업무를 위하여 예정된 시간에 이미 출근한 상태였던 점, 소외3 역시 9시경 현장에 도착한 이후 현지 업체 직원이 도착할 무렵까지 무대를 점검함으로써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점, 현지 업체 직원이 도착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소외1으로서는 작업 현장을 이탈할 수 없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대기시간을 근로자의 자유가 허용되는 휴게시간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이 위와 같이 출근 후 다른 직원의 출근을 기다리다가 작업 현장 인근에서 계단을 이동하던 중 넘어져 다친 행위는 업무를 위한 대기행위,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 소외1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을 원고에게 소개해 주고, 소외1에게 급여, 작업 기간, 일정 등을 제안한 것이 ○○○○○○인 사실, 원고 회사의 소외2 본부장은 괌으로 출국하기 위한 인천공항에서 소외1을 처음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은 무대디자인을 제작하고, 도면에 따라 무대가 설치, 시공되었는지 관리,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 실제 무대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은 ○○○○○○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② 무대 제작 및 설치 업무는 괌 현지 업체가 담당하기로 하였고, 원고 및 주식회사 ○○○○가 위 무대제작업체를 선정하였을 뿐 ○○○○○○은 위 업체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③ 소외1은 현지 무대제작업체의 무대제작 및 설치 능력이 다소간 떨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용되었고, 근무기간 중 2일은 무대제작 및 설치관련 관리·감독업무를, 나머지 3일은 현장에 대기하면서 무대설치 관련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바, 현지 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면서 무대를 제작·설치하거나 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점에서 현지 무대제작업체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나, ○○○○○○의 업무와는 구별되는 점, ④ ○○○○○○이 무대 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내면, 원고가 위 도면 등을 확인한 후 현지 제작업체에 보내어 무대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고, 현지 제작업체에 대한 연락 역시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⑤ 원고와 ○○○○○○ 사이의 용역대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의 무대디자인 및 도면제작비용 300만 원과 해외 현지에서 수급이 어려운 특수천을 국내에서 구입, 제작하는 비용 200만 원으로 구성된 것일 뿐 무대 제작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점, ⑥ ○○○○○○이 관여한 제작업무는 현지에서 제작 내지 수급이 불가능한 특수한 천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위 천이 무대에 부착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에 한정되었던 점, ⑦ 비록 ○○○○○○이 소외1에게 조건 등을 제시하여 소외1이 팜에서 일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급여, 체류기간 등을 정하고, ○○○○○○이 위와 같은사항을 소외1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국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을 함에 있어서 원고를 소속사업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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