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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33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 명의로 생략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9. 4. 오전 소외 회사의 안성물류센터 내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있는 화물을 내리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좌측 종골의 골절(개방성)이라는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7.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입차주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에 기초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자신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여 왔고, 그 화물자동차의 유지·관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여 왔으며, 고정된 기본급 없이 배송물량이라는 개별적이 수행업무 결과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② 소외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의 담당지역을 지정 하고, 출근시간을 정하였으나, 1일 배송물량, 배송순서와 경료는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퇴근시간도 제각각이었다.③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의 차량에 사전 동의 없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고, 지입차주들에게 소외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은 피디에이(PDA)를 통해 배송내역, 반환품목 및 사유, 배송일자 등 배송현황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고객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일성 식별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배송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모두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해 양해된 사항이기도 하다.④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은 배송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소외 회사를 위한 업무 이외에 다른 운송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둘 필요성이 있던 소외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들 또한 소외 회사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송위탁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⑤ 원고를 포함한 지입 차주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을 정한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등 외형적으로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징표는 없다.⑥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요구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소외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전단,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원고와 같은 지입차주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바도 없다.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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