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33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19. '양축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광산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양측 귀 기준미달(순음난청검사상 소음성난청보다는 노인성난청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 이상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원고는 1984년경부터 1993. 3. 1.경까지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에서 채탄 및 선산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1993. 3. 1. 이후로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2) 원고의 연령 및 건강상태원고는 1941. 9. 8.생으로, 2010. 5. 15.부터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초기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고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소견○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 순음청력검사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8데시벨, 좌측 56데시벨로 측정됨.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약 3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을 하셨다고 주장하시며 작업 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얘기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고음역 난청)나) ○○○○○○○병원 특별진찰회신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특별진찰상 청력역치는 좌측 55데시벨, 우측 57데시벨, 어음변별력이 좌측 68%, 우측 72%이며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에 부합된다.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이 혼재해 있으며, 각각의 기여도는 확인할 수 없다.라)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과거 직업력상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있으나 노인성난청이 혼재해 있고, 과거 비교할 수 있는 청력검사자료가 없고 현재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난청의 가능성이 높음. 소음성난청의 기여도 확인 어려움.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 : 대부분의 소음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으로 3,000~6,000Hz의 고음역에서의 청력이 특히 나쁘며,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데시벨 이상, 혹은 저음역에서 40데시벨 이상의 손실은 없고, 노인성 난청과 같은 비소음성 난청은 이러한 수치보다 나쁨.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청력역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역치는 감소함. 이러한 특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성 난청과 비교됨. 과거 소음의 노출은 추후 다시 노출되어도 그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이 있음.○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과 고음역 난청 : 고음역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아님. 대부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고음역 난청부터 시작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초기 4,000Hz에서 특이적/선택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여 점차 소음에 노출되면서 주변의 주파수로 범위를 확장해 가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C5-dip이라 불림. 청력검사에서 이런 특징이 없으면 임상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확진은 내릴 수 없음. 또한 이 과정은 회사에 입사해서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해서만이 입증될 수 있음.○ ㅇㅇㅇ이비인후과와 ○○○○○○○병원의 청력검사결과와 소음성 난청 관계 : 원고의 청력은 저음역인 250Hz부터 난청이 시작되는 하강형의 특징이 있음. 이러한 청력검사의 결과는 기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4,000Hz의 난청이 없는 상태에서 고음역 난청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음.○ 원고는 2010. 5. 15.부터 당뇨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뇨로 인한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입사 후 주기적인 청력검사가 없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출된 청력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자면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우선적이고, 어느 정도는 소음도 관계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는 난청이고,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청력역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손실율은 감소하며,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원고는 20년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 기간 중에 이미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거의 최대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1993년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3년 가량이 지난 2016. 1.경에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점, ② 소음성 난청은 초기 4,000Hz에서 특이적/선택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여 점차 소음에 노출되면서 주변의 주파수로 범위를 확장해 가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의 청력에는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청력은 250Hz부터 난청이 시작되는 하강형의 특징을 보인 점, ③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당시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손실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원고가 2016. 1.경 난청을 진단받기 전에 청력검사를 받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실된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 5.경부터 당뇨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당뇨로 인하여 '순환계 합병증', '신장병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된 것에 비추어, 당뇨로 인한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소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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