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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33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65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5. 14.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파이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밑단 파이프 자재 묶음 사이에 몸이 끼고 몸 위로 파이프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슬관절내 내외측 반월판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7. 31.까지 요양한 후 우측 다리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7호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768, 서울고등법원 2011누3496, 대법원 2012두7837)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추간판 탈출증’에 대 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8. 4. 23.부터 2009. 5. 31.까지 재요양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3. 3. 9.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004. 4. 30.까지 요양 후 척추장해(흉추부)에 대하여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16호 결정을 받은 바 있다.라.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척추의 경우 기존 흉추부 중등도 변형장해 외 이 사건 사고로 새로 경추부 경도의 기능장해(제11급 7호) 및 요추부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제12급 16호)가 남은 경우로 가중 10급에 해당하고, 기존의 우측 다리 장해 제12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9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위 2015. 9. 1.자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6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9. 위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 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56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3.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바. 원고는 2016. 10. 11.경 다시 피고에게 위 라.항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0. 26. 위 라.항에 설시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 상태는, 요추 부분의 경우 최근까지 요통,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근위축, 신경근병증 등의 영구장해가 있어 ‘척주의 중등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경추 부분의 경우 제5-6경추간 전방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로 ‘척주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척주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조정 8급에 해당하고, 경추 및 요추의 가중 7급에 해당 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기존의 제12급(우측 다리), 제8급의 신체장해를 고려하면 원고 의 장해등급은 최종 6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부위와 관련하여 제5-6 경추간 전방유합술로 인하여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②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MRI 검사 결과 신경 압박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하지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으나 원고가 제5번 요추에 관하여 신경근병증을 진단받은 바 있던 점을 고려하여,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16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③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상 신경 근병증이 확인된다고 진단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라.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부합하고,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척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정된 장해는 ㉮ 기존 흉추부의 변형 장해 제12급 16호, ㉯ 제5-6경추간 전방유합술 상태에 해당하는 척주의 경도의 기능장 해 제11급 7호, ㉰ 척추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6 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별표 5] 8.바.3)에 의하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 장해 또는 척추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시행령 [별표 6]에 다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척주의 기능장해는 조정 10급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기존의 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 12급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은 9급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9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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