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34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2. 4.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197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파열로 인정할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어깨 부위에 소결절 건열 골절이 확인되나 이는 업무에 의한 누적손상보다 외상 관련 문제로 판단되며, 외상 관련 명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발병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8. 17. '영상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결절 건열 골절은 확인되나, 이는 2013. 2. 광업소 퇴직 후 발견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77. 11. 12~1980. 2. 6.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1980. 9. 1.~1990. 10. 29. ○○○○사무소에서 굴진선산부로, 2005. 8. 24.~2007. 3. 28. ○○기업, ○○기업(석공 ○○ 하청)에서 굴진선산부로, 2007. 5. 7. ~2013. 2. 28. ○○산업, ○○기업(석공 ○○광업소 하청)에서 굴진선산부로 각 근무한 사실, ② 굴진선산부의 업무는 ㉠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시 착암기를 고정하기 위해 어깨에 힘을 잔뜩 준채로 강한 진동을 통제하고, ㉡ 천공 작업 중 암반이 단단할 때에는 착암기가 암반사이에 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착암기를 빼기위해 강한 하중을 감당하면서 크게 흔들어서 빼는 일을 하면서 어깨를 과도하게 움직이며, ㉢ 경사가 있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착암기를 막장까지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어깨 부위에 하중을 받고, ㉣ 오함마를 이용하여 경석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면서 오함마를 든 채로 팔을 어깨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내리 꽂듯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오함마의 무게, 암석과 오함마가 부딪힐 때의 충격 등을 어깨 부위에 받으며, ㉤ 지주시공 작업을 위해 지주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일을 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고, ㉥ 지주시공을 위하여 아이빔을 지지하며 팔을 하늘로 뻗은 채로 위치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빔의 하중을 어깨 부위에 전달받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사실, ③ 원고의 주치의는 'MRI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3)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2016. 1. 13. 촬영된 원고의 좌측 견관절 엑스레이 및 MRI 영상을 검토한 결과, 견봉하 골극을 동반한 회전근개 건병증이 관찰되나 회전근개의 연속성이 잘 유지되고 있어 명확한 파열은 보이지 않고, 견갑하건이 부착하는 소결 절의 건열 골절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 관찰되나 소결절의 건열 골절이 방치되었을 경우 관찰이 가능한 견갑하건의 근위축 등 소견이 거의 보이지 않아 현재 치료를 요할 만큼의 의미 있는 병변으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됨. 소결절의 건열 골절은 과거 외상의 흔적일 수 있고,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는 동일 나이대의 일반인들의 어깨 상태와 비교하여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소견은 보이지 않고, 회전근개 변성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생각됨. 결론적으로 원고가 약 20년간 시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업무에 의한 발병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및 앞서 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 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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