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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35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원고는 2016.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병원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q/q, 소음영의 밀도가 1/0의 소견이었다.다. 피고는 2016. 9. 7.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병형 의증(0/1)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모양/크기가 q/q, 밀도가 1/0로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원고가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이 법원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모양/크기가 p/q, 밀도가 1/0)으로 진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가 2016.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도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q/q, 밀도가 1/0으로 나와 위 감정의의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소한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여 최소한 진폐장애등급 제13급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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