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636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 25. 12:40경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려져 '기저핵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에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 뇌출혈 관련 질병이 없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직원의 퇴사에 의한 업무량의 증가, 계절의 변화로 인한 환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6. 1. 25.까지 ○○○○○○○병원에서 진료접수, 진료보조, 청력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30, 토요일 09:00~12:30이었는데, 실제로는 08:0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출근하여 병원 문을 열고, 컴퓨터를 켜고 진료기구를 정리하는 등 진료준비를 하였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10~20분 정도 업무를 정리한 후 퇴근하였다.다) 근무시간 중 1시간 반 정도 근무하면 약 10~15분 정도 휴식시간이 있었고, 점심시간은12:30~14:00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39세였고, 키 155cm, 체중 55kg이며, 2005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다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직후인 2016. 1. 25. 13:02경 119 구급대원이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50/100㎜Hg이었고, 같은 날 13:11경 ○○○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300/200㎜Hg이었다.다) 또한 원고는 2016. 2. 26. ○○○○○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60/90㎜Hg이었고, 2016. 3. 14.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46/109㎜Hg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진단서원고는 2016. 1. 25. 의식저하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우측 기저핵의 출혈 진단 하에 응급으로 항법장치 유도하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자임. 일정기간 입원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 ○○○병원 의사에 대한 질의내용○○○○○ ○○○병원 의사는 원고 측(법무법인A)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원고의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성인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원 검사상에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소인 당뇨, 고지혈증 등은 없어 보이며, 현재 혈압약 사용 중이나 뇌출혈 이후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과로 등이 뇌출혈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며, 이는 해당 기준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들의 아래와 같은 의견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① 증상 발현 전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만성적인 과로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계절적 요인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② 발병 직전 업무 관련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최근 3개월간 평균 1주간 근무시간도 과로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임. 직무내용도 급격한 신체 부담업무가 아닌 점 등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③ 2016. 1. 25. CT에서 우측 기저핵에 다량의 뇌실질 내 혈종 소견 확인됨.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119 구급활동 일지 기록에 혈압 150/100, 병원 도착당시 수축기 혈압 300 이상인 점 등은 원고가 과거 인지하지 못한 고혈압이 있었으며 조절되지 못한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고혈압성) 뇌출혈이 의심됨. 근무하던 직장의 특성상 겨울철에 내원 환자가 많고, 특히 발병 당일 월요일로 다른 날과 비교하여 업무의 강도가 높았던 점과 당일의 기온 역시 예년과 비교하여 추운 날씨였다는 점, 최근 동료 근로자의 근무공백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무강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근무시간의 변동이 확인되지 아니함.④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돌발적 스트레스 요인은 인지되지 않으며, 현행 규정에 의한 단기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30%이상 증가 역시 확인 되지 않으며 만성과로의 기준인 발병 4주간 일주 평균 64시간, 발병 12주간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전체 환자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담당 환자의 증가로 보기 힘들고 기타 기술된 스트레스 요인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작업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출혈이라는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뇌출혈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은 뇌출혈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성적인 직업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과 관련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위험인자에 대해 치료받은 기록이나 건강검진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기존질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발병 당시 혈압이 매우 높았고, 수술 이후에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한 상황에서도 혈압이 계속 높았다는 기록이 있어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일 확률이 가장 높다.4)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부산 지역 기온부산지역의 기온은 ① 2016. 1. 23. 평균기온 -2.9도, 최고기온 1.1도, 최저기온 -8.5도, ② 2016. 1. 24. 평균기온 -7.6도, 최고기온 -4.2도, 최저기온 -10.2도, ③ 2016. 1. 25. 평균기온 -2.6도, 최고기온 2.4도, 최저기온 -8.2도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0, 14, 15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은 일요일이라 휴무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은 09:00부터 10:30까지 업무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10분 휴식을 취한 후 12:20까지 접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심식사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은 월요일이고, 겨울철이라 환자 수가 평소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병원에서 6년 넘게 근무하여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주된 업무 내용도 진료접수, 진료보조, 청력검사 등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08:0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출근하여 18:40경(토요일은 12:40~13:00경) 퇴근하였으므로 근무시간이 과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도 일정하였고,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에 진료준비를 한 것도 출근상의 편의(카풀)때문에 임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료준비 업무 부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도 충분히 가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이 겨울철이라 감기 환자가 증가하여 환자 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이를 촉진시킬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1이 자신에게 언니대접을 잘 안 해주고, 다른 직원들에게 일도 미루는 등 통솔이 어려워 다소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갈등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1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시킬 정도의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두 달 전에 이미 퇴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소외1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6. 1. 25.은 최저기온이 -8.2도로서 부산에서 이례적으로 매우 추웠고, 일교차도 커서 날씨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부산지역의 최저기온은 2016. 1. 23. -8.5도, 2016. 1. 24. -10.2도이었으므로, 이 사건 발병 당일 급격히 날씨가 추워진 것이 아니라 낮은 기온이 지속되던 상태였고, 원고는 자동차로 출근한 후 병원 실내에서 근무를 하여 특별히 추위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혈압이 매우 높았고, 이후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한 상태에서도 혈압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점, ②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과거 인지하지 못한 고혈압이 있었고 조절되지 못한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고혈압성)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10년 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이미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던 가운데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만약 원고가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에도,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단6369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