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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6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4. 12. 4. ○○○○○ 소속 근로자로 가공작업을 하다가 가공품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동요흉, 외상성 혈흉, 폐 좌상, 흉추 골절, 요골 골절, 기흉, 우측 무릎 열상, 심장 좌상, 우측 어깨 외상 후 강직, 우측 정중신경 손상, 우측 대퇴부 혈종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2016.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6. 9.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측 손목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하고 우측 손의 장해상태가 위 [별표6]의 장해등급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조정)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우측 손목: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손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장해등급 제10급 13호)○ 우측 손: 손가락관절의 구축은 없으나 정중신경 손상으로 파지력이 1/2 정도 제한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장해등급 제12급15호)○ 우측 어깨: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관찰되나 한시적인-장해임○ 늑골: 뚜렷한 변형이 관찰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우측 손목: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0도로 측정되어 3/4 이상 제한된 상태○ 우측 손: 다섯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파지력이 1/2 미만 상태임○ 우측 어깨: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20도로 측정되어 1/2 이상 제한된 상태임○ 늑골: 뚜렷한 변형이 남은 상태임2) 피고 통합심사회의○ 우측 손목: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80도로 측정되어 1/2 이상 제한된 상태임○ 우측 손: 손가락관절의 구축은 관찰되지 않으나 정중신경 손성으로 인하여 파지력이 1/2 정도 제한된 상태임○ 우측 어깨: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05도로 측정되어 1/4 이상 제한된 상태이나 한시적인 장해임○ 늑골: 나체 상태에서 늑골의 뚜렷한 변형이 관찰되지 않음3)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우측 손목: 손목관절은 수술 후의 외상성 관절염 및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하여 운동가능영역이 80도(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되어 1/2 이상 제한된 상태임○ 우측 손: 손가락관절은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아니라 수술 후의 고정 및 재활치료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동제한 상태임○ 우측 어깨: 어깨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375도(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되어 1/4 이상 제한된 상태이나 종전보다 더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한시적인 장해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신체감정의와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우측 손목은 운동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우측 손가락은 장해가 아니며, 우측 어깨는 한시적인 장해로 보인다는 내용의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와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우측 손의 파지력이 1/2 정도 제한된 상태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나체 상태에서의 늑골 변형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고 우측 손의 파지력이 1/2 수준으로 제한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우측 손목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0급 13호로, 우측 손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에 의한 제9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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