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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2016구단6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6918,2심【주문】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위 회사의 경영지원본부 품질경영팀에서 근무하던 중에 2015. 4. 28. 14: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벌말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회사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에서 사용할 탁상용 소형 선풍기를 사오던 중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가 개인적인 필요로 탁상용 소형 선풍기 구매를 위해 업무시간 중에 본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직속상사인 소외1 경영지원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허락을 받고 원고와 경영지원팀 소외2 대리 및 소외1의 탁상용 소형 선풍기 3대의 구매를 위해 회사 근처에 있는 ○○○ 매장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소외 회사의 조직 및 부서, 원고의 업무 등]1) 소외 회사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와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상시 인원은 114명 정도이다.2) 소외 회사의 부서는 크게 연구소와 영업본부, 제조기술본부, 경영지원본부로 나뉘어져 있고, 경영지원본부 아래에 경영지원팀, 품질경영팀, 재경팀, 구매팀 등 4개의 팀이 속해 있다. 이 사건 재해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은 소외3이고, 경영지원팀장은 소외1이며, 품질경영팀장은 공석인 상태였다.3) 원고는 2008.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에 직속한 품질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경부터는 품질관리팀이 해체되고 경영지원본부에 소속되어 종전 업무와 함께 경영지원팀 업무를 일부 보조하다가 2015. 2.경부터는 경영지원본부 내의 품질경영팀 소속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업무 내용은 소속 변경에도 불구 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4) 원고의 원래 업무는 TL9000(품질보증규격) 및 ISO14001(환경인증)의 사후심사와 관리, 계측기 검·교정 및 수리업무 관리, 고객사 평가 대응 등 회사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그 중 계측기 검교정 업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변경된 2015. 1.경부터 경영지원팀 소외2 대리와 함께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결재도 경영지원팀장인 소외1에게서 받았다.5) 원고는 2015. 1.경 경영지원본부에 소속된 이후부터는 종전부터 담당하였던 위와 같은 품질관리업무 외에도 경영지원팀 업무에 속하는 외주관리 업무, 소외 회사와 관련된 내부공사업무, 소외2 대리의 요청에 따른 비품관리 업무, 경비 업무, 주주총회 등 행사관련 업무 등도 일부 보조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5. 1.경부터 고객사 식사접 대비 지출결의서, 환경측면 및 영향조사표, 환경영향 평가등록부/평가서 관리대장 작성 등을 기안하고, 소외1 팀장으로부터 승인 또는 결재를 받았다.[원고의 근무시간, 좌석, 식사 등]1)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2) 원고는 2015. 1.경부터 소외 회사건물 2층의 대표이사 자리와 사장 자리 사이의 경영지원본부 소속 직원들과 함께 자리가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소외1 경영지원 팀장과 소외2 경영지원팀 대리 사이에 원고의 좌석이 위치하고 있었다. 원고가 2015.2. 중순경 품질경영팀 소속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자리의 변동은 없었다.3) 원고는 대개 소외1, 소외2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다.[선풍기 구입 과정 및 사고 경위]1) 이 사건 재해 당시 날씨가 무더운 편이어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었으나 회사 사정상 에어컨을 가동하기는 어려워, 원고는 소외1의 지시로 탁상용 소형 선풍기 구입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격을 알아보게 되었다.2) 원고는 그 결과를 ‘선풍기 가격비교조사서’(갑 1)로 작성하여 저가상품 판매점인 ○○○에서 가장 저렴하게 선풍기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외1에게 보고하였다. 원고가 추천한 탁상용 소형 선풍기는 USB 형태로 컴퓨터에 꽂아 사용하는 것으로서 1개 당 3,000원 정도하는 저가 제품이었다.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13:20경에 소외1의 허락을 받고 탁상용 소형 선풍기 3대를 구입하러 나갔는데, 그 중 1대는 원고, 1대는 소외1 그리고 나머지 1대는 당시 자리에 부재중이었던 소외2 대리가 사용하기 위해서였다.4) 원고는 개인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를 방문하여 위 선풍기 3대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후 회사로 돌아 오던 중에 좌회전 차로에서 선행하던 화물차가 급제동을 하여 이를 피하다가 유턴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다.[사고 이후 정황]1) 원고는 교통사고 당시에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차주와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사고를 수습한 후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18:00경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근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선풍기 1대 값 3,000원을 받았다.2) 원고는 귀가 후 가족들과 식사 중 복통을 호소하여 22:20경 119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었고, 비장 파열로 인한 복부내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져 ○○○○○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다음 날 02:00경 비장절제 수술을 받았다. 3) 소외1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원고를 몇 차례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병원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반면 경영 지원본부장 소외3은 단 한 번도 원고를 방문하러 병원에 온 적이 없다.[기타 사정]1) 소외 회사의 경우 ‘출장’은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업무를 위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출장부를 따로 작성하였고, 그 외에 경기도 내 지역으로 업무상 ‘외출’할 때에는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부서장이나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였다.2) 소외 회사에서 원래 회사 비용으로 비품을 구입하려면 경영지원팀장의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구매담당인 경영지원팀 소외2 대리에게 넘겨 그가 지출결의서를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3) 소외 회사의 사고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필요시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인정증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1, 갑 7 내지 14, 갑 16 내지 24(가지번호 포함), 을 1(일부), 을 5 내지 7, 을 8(가지번호 포함, 일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 소외1(일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혹은 배척부족증거] 을 1(일부), 을 2 내지 4, 을 8(가지번호 포함, 일부)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실질적인 직속상사인 소외1의 지시 및 허락을 받아 근무시간 중에 탁상용 소형 선풍기를 사러 간 것으로, 이는 원고의 부수적인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 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원고가 경영지원팀장 소외1의 지시나 허락을 받고 탁상용 소형 선풍기를 구입하러 외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선풍기 가격비교 견적서를 작성하여 소외1에게 보여준 점, 소외 회사 에서 근거리 외출의 경우에는 구두로 부서장이나 직속상사에게 보고하고 나갔는데 소외1도 당시 원고가 선풍기를 사러 외출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소외1은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사 내의 냉방기 가동이나 선풍기 등 비품 구매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는 당시 자리에 부재하였던 소외2 대리의 선풍기까지 총 3대를 구입하였고 소외1으로부터는 곧바로 선풍기 값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의 지시와 그의 허락을 받고 선풍기 구입을 위해 외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이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면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소외1이 과연 원고의 직속상사로 볼 수 있는가를 보면, 원고는 2015. 1.경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에 (사실상) 소속해 있다가 2015. 2. 중순경 소속 부서가 품질경영팀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품질경영팀장이 부재한 가운데 품질경영팀 직원은 원고가 유일하였던 점, 원고가 2015. 1.경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된 이후 원고의 주된 업무인 품질관리업무 중에 계측기 관리 등의 업무를 경영지원팀 소외2 대리와 협업하거나 경영지원팀의 업무를 일부 분담하기도 하면서 경영지원팀장인 소외1의 결재를 받았던 점, 원고의 좌석도 경영지원팀장 소외1과 경영지원팀 소외2 대리의 사이였던 점, 원고가 재해를 당한 이후 원고를 병문안 온 상사는 소외1 이유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소외1이 직제상으로는 원고의 직속상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으로는 원고의 실질적인 직속상사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적어도 이 사건 탁상용 소형 선풍기의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비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소외1의 직접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위 구매업무와 관련한 직속상사는 소외1으로 볼 수도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가 이 사건 탁상용 소형 선풍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과정 등을 보면, 원고는 위 선풍기를 공용비품으로 구입하였거나 적어도 공용 비품으로 착오하여 구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선풍기 구입과정이 소외 회사의 일반적인 비품 구매절차와는 차이가 있고 원고가 그 구매비용 일부만을 소외1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구입한 선풍기가 개인비 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선풍기 구입은 더운 날씨 중에 업무수행능력이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에 일부 사적(私的)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실질적인 직속상사인 소외1의 허락과 지시를 받고 더운 날씨에 업무수행능력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탁상용 소형 선풍기 3대를 구입하러 회사 근처 매장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선풍기 구입 과정에서 개인용 출퇴근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거나 비품구입 업무가 원고의 본래 업무가 아니라거나 혹은 원고가 구입한 선풍기 비용을 소외1이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재해가 소외1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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