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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63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4.경 "1972년부터 2006년까지 ○○○○○, ○○○○,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부, 굴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소음성 난청, 양쪽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6. 4. 10.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양쪽 귀 모두 30dB의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에 의하여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이 없으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사업장을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력손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심각한 소음에 노출된 채 근무하였고, 원고의 청력손실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부분도 있으나, 소음에 의한 부분이 크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과 소음 노출 경력가) 원고는 1948. 1. 29.생으로서 1978. 7. 1.부터 2006. 1.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 ○○○○,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 제재공, 보갱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사업장기간직종○○○○채용 : 1978. 7. 1.부상 : 1981. 6. 30.요양종결일 : 1982. 1. 23.선산부○○○○채용 : 1982. 9. 1.부상 : 1985. 3. 26.요양종결일 : 1986. 12. 17.제재공○○○○채용 : 1987. 4. 16.부상 : 1990. 8. 2.요양종결일 : 1991. 2. 28.선산부○○○○1992. 2. 26. ~ 1999. 6. 30.보갱후산원주식회사 ○○1999. 7. 2. ~ 2006. 1. 30.보갱후산원나) 제재공 직종의 소음 평균측정치는 91.43dB이고, 보갱후산원 직종의 소음 평균측정치는 79.88dB이며, 선산부 직종의 소음 평균측정치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주식회사 ○○을 퇴직한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2) 2006년경 장해급여부지급처분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퇴사한 후 2006. 4.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6. 26. '○○○○병원 특별진찰결과 양쪽 귀가 모두 30dB의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에 따라 그 정도가 장해보상 등급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2016. 3. 29.)○ 진단명 :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주요치료내용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1dB, 좌측 90dB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의 역치는 우측 50dB, 좌측 50dB이었음.○ 장해상태 : 약 34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4000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나) 최초요양신청서(○○○○○○○○○○○병원, 2016. 4. 6.)○ 진단명 : 양쪽 소음성 난청, 양쪽 이명○ 특별한 치료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장해판정이 적절함.다) 업무관련성평가(○○○○○○○○○○○병원, 2016. 4. 6.)○ 35년간 ○○○○하며 채탄, 굴진 등 업무 수행함. 소음노출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음. 퇴직 후 10년이 지난 상태이지만 근무를 할 당시에도 일상적인 대화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2016. 3. 17, 23, 29일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에서 청력손실 소견이 확인됨. 소음성 난청의 초기 상태는 아니어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으나 청력손실이 발생한지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임을 고려할 때 현재는 노인성 난청을 포함한 복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음. 35년간 ○○○○를 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이 현재 난청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됨. 환자의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높음.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청력 손실의 패턴으로 봐서는 소음성 난청에 의한 영향이 관찰되며 원고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나이에 따른 영향에 의한 난청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원고의 직업, 경력, 나이, 청력검사 소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소음성 난청이 있고 여기에 노화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과 원고가 호소하는 난청과 이명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된 난청이고,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노인성 난청(노화성 난청)은 사람의 귀가 나이에 따른 노화 현상에 의해 진행하는 난청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난청이 진행 하는 경우이다.○ 2006. 5.경 ○○○○병원의 검사결과(양측 30dB)는 원고의 직업적 소음 노출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나, 직업적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 10여년이 지난 후 측정한 청력이 이전의 검사결과보다 악화된 경우에는 소음이 아닌 나이에 따른 영향이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등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고의 2006년 이후 악화된 청력 부분은 업무와 무관하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과에 의한 것 이다.○ (원고의 순음청력검사는 우측 41dB, 좌측 90dB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좌, 우측 50dB로 확인되는바) 주관적인 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와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칭성뇌간반응검사의 결과가 맞지 않는다면 이는 환자가 검사시에 제대로 못하였거나 위난청의 결과일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별지 관계법령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연속으로 850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8. 7. 1.부터 2006. 1. 30.까지 27년 가량 탄광에서 근무한 점, ② 최소한 원고가 ○○○○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했던 약 31개월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기준(3년 이상 노출)에 5개월 가량 부족할 뿐 인 점, ③ 원고는 14년 가량 보갱후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보갱후산원 직종의 소음 평균측정치도 79.88dB로서 85dB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상당한 소음으로 볼 수 있고,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소음에 의해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에서 선산부로 근무할 당시의 소음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광 선산부는 막장에서 탄을 캐내는 작업을 하는 직종이므로 그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실제로 원고가 2006년 ○○○○병원에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는 난청이고,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원고가 2006년 이후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없고, 원고가 2016. 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당시 만 69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2006. 도경 ○○○○병원의 검사결과(양측 30dB)보다 악화된 부분은 업무와 무관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한 결과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1dB,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90dB로 나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병원의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원고가 ○○○○ 당시 노출된 소음이 원고의 난청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 정의도 원고가 노출된 소음과 원고의 난청과 이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와 맞지 않아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위난칭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순음청력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위 업무관련성평가 및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위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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